결재문서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관련 조속한 필수조례 마련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관련 조속한 필수조례 마련 협조요청 1. 항상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와 관련, 올해 평가지표인 법령 위임에 따른 필수조례 마련 추진현황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 2019. 11. 27. 기준 51.1% (목표치 80% 이상) 3. 평가기준 시점인 연말(12. 31.)이 도래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바, 4. 각 자치구에서는, 필수조례 마련 추진현황을 점검하시고 정비대상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입법예고, 의회 제출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현황을 아래 서식에 따라 12. 6.(금)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붙임1] 연번 관계 법령 조례명 입법예고(예정) 또는 의회제출(예정)일 공포예정일 1) 입법예고 및 의회제출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입(의원발의 경우도 포함) 2) 정비대상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11.14.~12.4.)안은 붙임 3을 참고 붙임 1. 평가 지표 대상 법령 및 조례 정비 현황 1부. 2. 자치구별 필수조례 정비 필요 대상 1부. 3.「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재정관리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2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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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및 조례 정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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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별 필수조례 정비 필요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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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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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관련 조속한 필수조례 마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435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8734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