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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01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고안자 이상훈 김의승 강태웅 11/28 박원순 협 조 대기기획관 구아미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기후대기과장 이병철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3 Ⅲ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계획 4 Ⅳ 미세먼지 시즌제 9대 핵심대책 5 Ⅴ 미세먼지 시즌제 7대 상시 지원대책 17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24 Ⅶ 이행실태 점검계획 25 Ⅷ 기대효과 26 Ⅸ 행정사항 27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시행함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여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현황 ? 계절적 특성 ○ 최근 3년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감소추세 - 26㎍/㎥(’16년) ? 25㎍/㎥(’17년) ? 23㎍/㎥(’18년) ※ ’19년은 증가 가능성이 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예년에 비해 1~3월 연평균 농도 크게 증가) ○ 고농도 시기(12~3월) 평균농도는 연평균 대비 최고 1.5배 수준 - 33㎍/㎥(’16.12~’17.3) ? 32㎍/㎥(’17.12~’18.3) ? 35㎍/㎥(’18.12~’19.3) ○ 12~3월에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일 집중 -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72%가 12~3월에 집중(38일/53일) <최근 3년간 12~3월중 평균농도 추이> <최근 3년간 고농도(50㎍/㎥ 초과) 발생일수> ○ 고농도 발생은 대기정체 상태에서 국외유입과 국내배출 가중으로 악화 - 겨울, 이른 봄철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집중 : 가스사용량의 66%가 12~3월에 소비 ※ 고농도 기간 중 대기정체(풍속 2m/s 이하) 일수 증가 : 34일(’16년) → 74일(’18년) ??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 필요성 ○ 이미 농도가 높아진 후, 사후적인 단기간 비상저감조치로는 개선효과 미흡 - 금년 3월 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7일 연속 시행에도 고농도 현상 지속 ※ ’19.1.~3월 비상저감조치 12회,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 기록 (3월 5일) ○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및 해결 요구 급증 -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한해 1만1천924명(’19년 대한의사협회)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4조230억원(’18년 현대경제연구원) ○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상시 특별대책 필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 ?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 기저농도(base)를 낮춤으로써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 <미세먼지 시즌제 해외사례> ?? 이탈리아 일부지역(에밀리아 로마냐 주)에서는 단계별 운행제한 강화 ?? 미국 캘리포니아(11~2월), 유타(1~3월) - 실내외에서 화목 연소 금지, 자동차 운행저감, 사업장 운전조건 최적화 등 ?? 벨기에 브뤼셀(10~3월), 1~4단계까지 단계별 규제 및 대책시행 - 승용차 사용 자제, 난방온도 제한 자발적 참여 권고 → 교통속도 제한 → 난방온도 제한 → 일부 예외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 운행금지 ?? 중국 베이징시(10~3월) - 무허가 환경오염 유발 소규모 사업장 및 석탄오염 종합 정비 가속 - 화물운송차량, 중장비 등 이동차량 오염배출 통제 - 야외 소각금지, 비산먼지 오염원 관리, 노천 광산 관리, 불꽃놀이와 폭죽사용 자제 - 건축재료, 화학공업 등은 피크타임을 피해 생산, 대량자재도 혼잡한 피크타임을 피해 운송 Ⅱ 추 진 경 과 ? 서울연구원,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 도입방안’ 연구 수행(’19.1.~11) - 계절관리제(시즌제) 정의, 해외사례, 추진효과 등 ?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9.2.~10, 총 9회) - 시즌제 필요성에 동의, 시즌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설득과 참여가 중요 - 효과성 제시, 규제와 인센티브 지원 병행 필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등 ? 미세먼지 시즌제 사전 인식조사(’19.9.6) - 90.4%가 시즌제 도입 찬성,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74% 찬성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이해관계자 심층 면접(’19.9.18) - 미세먼지 시즌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저공해조치를 위한 일정 유예기간 필요 ?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개최(’19.9.21) - 시즌제 도입 찬성(93.4%),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안내·계도 후 단속(53.4%) ?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만, 운행제한은 생계형 사업자의 차량교체 소요기간 및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내·계도 등 시범 운영 후에 본격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정책 제안(’19.9.30) ?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승인(’19.11.1) ? (국회)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신창현 의원(’19.8월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19.9월 대표발의)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중(10.16 개정안 발의) ?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서울시 시즌제 안 건의(’19.6.) ? 국무조정실, 환경부, 인천·경기와 수도권 운행제한 공동시행 협의(’19.10.~) Ⅲ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계획 ?? 추진체계 비 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체감도 개선, 민감군 시민 건강 보호 목 표 초미세먼지(PM-2.5) 서울지역 배출량의 20% 감축 추진전략 시민 참여 및 수도권 공동시행으로 실효성 제고 시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운행제한, 주차요금 인상 등)은 일정한 안내 기간을 거쳐 시행 관리강화, 인센티브 부여 등 법 개정 전에라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12월부터 시행 추진내용 핵심대책 (9대 과제) / 지원대책 (7대 과제) ?? 추진개요 ○ 대책기간 : 매년 12.1 ~ 3.31 ○ 기본성격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억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응계획 ○ 기본방향 - 수송, 난방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분야 중점 추진 - 평상시 기저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병행 - 현장점검 관리강화 등 민감군 중심 건강보호 및 피해 예방 <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영향, 출처 : 서울연구원, 2016 > Ⅳ 미세먼지 시즌제 9대 핵심대책 분 야 주 요 내 용 수송 (3) 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 (2) ④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⑤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 (2) 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⑦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 (2) ⑧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 · 청소 강화 ⑨ 건강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전국 등록차량 2,320만대 중에 5등급 차량은 247만대로 10.6%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53%를 차지하여 집중저감 필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전 미특법 개정 시(’19.12.~’20.3) 내년 시즌(’20.12~) 도심 녹색교통지역 서울 전역(수도권 차량 대상) 서울 전역(전국 차량 대상)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전국 5등급차 (191만대) ?? 한시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20.6) - 장치 미개발 차량(~’20.12) ?? 단속시간 - 06~21시(상시 365일) ?? 과태료 : 25만원/일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수도권 5등급차 (53만대) ?? 한시유예 - 화물차, 영업용 등 생계형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장치 미개발 차량 ?? 단속시간 - 12~3월, 06~21시(토·일·공휴일 제외) ?? 과태료 : 10만원/일 (1일 1회) 수도권 3개 시·도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 ※ 법 개정후 1~2개월은 안내·계도 후 단속시행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전국 5등급차 (시행 전에 전국 지자체에 단속 시행 안내 협조) ?? 단속시간 - 06~21시(토·일·공휴일 제외) ?? 과태료 : 10만원/일 ※ 단속제외 : 미특법 시행령 제9조의 운행제한 제외자동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시즌제 기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 단속 유예 없이,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전국 5등급 차량 단속 ?? 단속시스템 고도화 등 운행제한 사전준비 ○ 市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19.11월말) - 단속제외 대상(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차량 등)과 한시적 유예대상 자동선별, 위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신청 및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5등급차량 운행 ? 단속 (시내 76개 지점) ? 제외대상 확인 ? 소유자 확인 ? 과태료 고지 환경공단,국토부,행안부 모바일 고지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19.12.)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51개소(CCTV 95대) ⇒ 76개소(CCTV 131대) ?? 수도권 운행제한 공동시행 세부방안 확정 ○ 국무조정실,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체에서 시행방안 논의(’19.10.~) - 운행제한 개시 시기 및 한시적 유예대상 등 확정, 단속대상 차량 DB 공동 구축 ?? 법 개정 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실시(시즌 내 시행) ○ 일정 기간동안 환경부 및 3개 시·도 공동으로 운행제한 홍보 - 시즌제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발송(12월중~) -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에 동영상?카드뉴스 등 표출 - 5등급 운행차량에 대해 실시간 모바일 안내(’19.12~, 서울시 자체적) ○ 최초 적발지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1일 1회, 10만원 - 단, 시즌기간 중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적용 ?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 지원대수 : ’19년(7.5만대) → ’20년(8.8만대) ※ 수요 증가시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 예정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차량2부제를 시행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 견인 ○ 기 간 : ’19.12. ~ ’20.3. ○ 대 상 : 시?구 산하 행정?공공기관(공사, 공단 포함, 총 564개소) - 기관 소유 관용차량, 직원 등 근무자 차량 -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특수목적,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하여 불편 최소화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중앙 및 지자체 행정?공공기관 동시 시행 ○ 시 간 : 전일 (토·공휴일 제외) ○ 내 용 : 홀수(짝수) 해당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허용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출입(운행)제한 비교 】 구 분 계절관리제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적용차량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승용차) ?근무자 차량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경차, 승용차, 10인승이하 승합차) ?근무자 차량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행정?공공기관 공용차 (전체) ?근무자 차량 민원인 출입차량 포함 시행내용 2부제(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2부제(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차량 운행 전면제한 주차장폐쇄 혹은 2부제 대상기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제외) 전국 행정·공공기관 전국 행정·공공기관 ※ 민원인 출입에 한해, ?마포구청, 성동구청 등 복합청사, 문화, 체육, 의료 복지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은 2부제 ?임대청사, 민간운영청사, 병원은 적용 제외 적용제외 1.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 2.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및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장거리 통근, 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각 기관 담당부서는 제외사유 증명서를 확인 후 차량 2부제 제외 비표 발급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 시즌제 기간 주차요금 조정으로 5등급차량 운행수요 억제 및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에 대한 주차 수요관리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 및 대기질 개선 ??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 시행 기간 : ’19.12.~’20.3 (12월은 안내·홍보, 1월부터 시행) ○ 대상 차량 :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 ○ 대상 주차장 : 시영 주차장 108개소(노상 53, 노외 55) ○ 주차요금 : 50% 할증 적용(정기권도 포함) ※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 저공해조치 및 신청차량(’19.10월까지)은 할증 제외 【추진근거】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비고>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요인·자동차의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녹색교통지역 모든 차량 주차요금 인상 ○ 시행 기간 : ’19.12.~’20.3 (12월은 안내·홍보, 1월부터 시행) ○ 대상 차량 : 전국 모든 차량 ○ 대상 주차장 : 시영 주차장 24개소(노상 15, 노외 9) ○ 주차요금 : 25% 인상 적용(정기권도 포함) ※ 5등급 차량은 50% 인상 ○ 추진일정 -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반영조치 등 시행 준비 : ’19.11~12월 (사전조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 DB연계 프로그램 개발 - 민원응대 대책 마련 및 안내홍보 : ’19.11~12월 ?? 현수막 및 배너, 안내문 등 주차장 현장 부착, 홈페이지 홍보 ?? 정기권 이용자 사전안내 SMS 발송 ?? 현장 근무직원 민원응대 교육 실시 등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 시즌제 기간 개인회원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추가지급 및 단체회원은 에너지사용 피크기간 집중관리로 에너지 사용절감 문화 확산 ?? 개인회원?시즌제 특별포인트 지급 ○ 평가기간 : 12~3월 (총 4개월) ○ 지급대상 : 203만 에코마일리지 회원 중에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약한 회원 ○ 인센티브 : 20% 이상 절감자에게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추가 제공 현행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시즌제 특별포인트 평가 기간 : 6개월(연2회) ? 평가 기간 : 4개월(12~3월) 5~10% 절감 1만 마일리지 5~10% 미만 기존 지급 동일 10~15% 절감 3만 마일리지 10~15% 미만 15% 이상 절감 5만 마일리지 15~20% 미만 20% 이상 추가 1만 마일리지 ○ 평가방법 12월~3월 → 4월~5월 → 6월~7월 개인회원 기준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약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확보 인센티브 대상자 추출 및 시즌제 인센티브 지급 ?? 단체회원(사업장)?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집중관리를 위한 평가기간 조정 ○ 평가기간 : 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기존) 9~2월, 3~8월 ○ 평가대상 : 에코마일리지 가입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학교 등 70,520개 ○ 인센티브 : 50만원 ~ 1천만원 (현행과 동일) ○ 평가방법 12월~3월 → 4월~5월 → 6월 → 7월 단체회원 동절기 에너지 사용 기간 에너지 사용량 및 실천사례 수집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평가 진행(전문가) 결과 발표 및 인센티브 지급 ?? 홍보 및 시스템 구축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하여 홍보(라디오 광고, 전광판 등) : 19.11. ○ 대상자 추출 시스템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진행 : 19.10.~12. ?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 시즌제 기간 연료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및 필요사항 제도개선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 준수여부 현장 전수점검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0조) ○ 점검대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총 471개소 중 아파트 143개소 제외) ※ 에너지다소비건물은 연간 2천TOE 이상 사용 건물 ○ 점검인력 : 한국에너지공단, 자치구에서 현장점검 - 점검반 : 자치구별 1개반(총 273개소), 시·한국에너지공단 2개반(총 55개소) ○ 점검내용 - 난방온도(20℃이하) 준수 여부, 미준수시 현장 컨설팅 및 시정권고 - 적정 난방온도 유지방법 및 우수사례 등 제공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건의 및 협의(산업통상자원부)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의 2 내지 제36조의 3 ○ 대상건물 : 공공건물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 적용제외 : 의료기관 실내구역, 식품 등 품질관리구역, 숙박시설 객실내부 구역은 자율 참여 ○ 주요내용 : 시즌제 기간 중 실내온도 20℃이하 제한 추진 - 냉난방 온도 이행강제를 위한 지정고시 및 지자체 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 ?? 적정 난방온도 유지방법 및 우수사례 안내·홍보 ○ 안내대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 ○ 안내내용 : 적정 난방온도 관리방법, 적용기술, 신기술 도입 제어사례 등 에너지 절감성과 및 난방온도 관리 우수사례 확산 전파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시즌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다각적 감시수단 동원을 통한 총력 단속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관리대상 :대기배출시설(2,1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개소) ○ 대기배출시설 : 보일러(1,145), 도장(735), 도금(117), 발전(29), 기타(98)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건설공사장(1,845), 시멘트 관련 가공업(9), 비금속물질관련업(49) ?? 점검계획 ○ 시즌제 기간동안 전수점검, 무관용 단속 등 엄격관리 - (기존) 배출업소 1~4회/년, 공사장(1~3회/년) ⇒ (강화) 배출업소 전수점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TF팀(29개 팀) 구성· 운영 (기후본부 1, 자치구 25개 팀)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 강화 (민생사법경찰단 1개팀) 도금 및 도장시설 불법행위 단속 (보건환경연구원 2개팀)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 검사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간점검단 활용 상시 감시활동 전개 - 시민감시단(기간제근로자) : 50명(자치구별 2명) - 역 할 · 감시활동 중 긴급사항은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 · 긴급사항 외의 환경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서면 보고 · 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 사업장 합동단속 - 활용단속반 : 수도권대기청 단속반(2개반 4명), 경기단속반(8개반) 수도권대기청 오염물질 현장검사 차량(2대) 및 드론(4대) 활용 - 단속방법 : 서울 인접한 경기·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월 2회 이상 합동단속 (서울시 1개반 2명 참여) ○ 배출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 DB 구축 -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활용(’20.1월 구축) - 지도 활용하여 거주지역 대기오염배출시설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1~5종 전 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특별관리대상) 현황 정보 제공 지도에서 관할지역 선택시 배출사업장명, 주소, 업종 정보 공개 ○ 자치구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 25개 자치구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시행 중 - 시즌제 기간동안 오염행위 신고시 포상금 적극 지급 (25개구) ○ 1~3종 대형사업장(48개소) 자발적 감축협약 단계적 추진 - 사업장 공정별 특성 고려하여 저감장치 효율화, 가동율 조정 등 자발적 감축방안 조사 - 사업장별 제시한 감축방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 후 자율감축 협약체결(12월 중) ?? 추진일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계획 수립 : ’19.11월 (표준매뉴얼 마련, TF팀 구성, 점검방법, 오염도검사, 포상금 활성화 방안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TF팀 구성 : ’19. 11월 ○ 시민참여감시단(50명) 선발 및 교육 : ’19. 12월 ○ 대형사업장 자율감축 사업장 선정 및 협약 체결 : ’19. 12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 구축 : ’20. 1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 ’19.12~20.3월 ○ 사업추진 평가 점검회의 : ’20. 4월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노후 건설기계 대수는 건설기계의 36%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61%를 차지하고 경유차보다는 미세먼지를 9.5배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관리강화 필요 ?? 대상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7종) (’19.10월 기준, 단위:대) ※ 노후 건설기계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구 분 계 덤프 레미콘 펌프카 굴착기 지게차 롤러 로더 전체 등록대수 37,714 6,447 2,466 1,488 13,741 9,751 1,348 2,473 노후 건설기계 14,161 2,733 917 521 4,188 3,521 929 1,352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20.12.~) ○ 제한확대 : 5종(덤프, 레미콘, 펌프카, 굴착기, 지게차) + 2종(롤러, 로더) ○ 적용대상 공사장 - 관급 공사장 : 시?구 및 산하기관 발주 건설사업장(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민간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대상 공사장(연면적 10만㎡이상 건축공사장 등) ?? 전체 건설기계 투입대수 중 80% 이상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 사용가능 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 EURO EROU : 유럽연합에서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4, Tier Tier :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기준 2 이상 건설기계 ○ 추진방법 :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시행 - 입법계획 수립(관련부서 협의, 이해관계과 의견수렴 등), 규제심사 등 : ’19.12. ~ ’20.3. -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규제심사 등 : ’20.1~7. ○ 적용시기 : 추가 2종(롤러, 로더)의 엔진교체사업 환경부 신규 인증 및 시범사업 실시 후 다음 시즌(’20.12) 부터 시행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지원 대폭 확대 ○ ’20년 상반기에 저공해사업 지원 확대 추진 - ’19년 669대 지원(106억원) ⇒ ’20년 4,950대 지원(737억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20.4) 연계 집중 추진 ?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집중 청소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 및 재비산 먼지 집중 청소 ??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운영 : 41개 구간(157.9㎞) ○ 학교, 병원 등 취약시설 밀집지역 중심으로 자치구별 1~2개소 지정 ○ 고압살수차, 분진청소차 등 가용 청소장비 집중 동원, 도로청소 강화 ? 도로 청소차 현황 : 425대(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포함) - 고압살수차 166대, 분진흡입차 126대, 진공노면청소차 133대 ?? 청소 강화계획 ○ (청소주기) (평시) 1회, 야간(23~07시) ⇒ (확대) 2회, 주간 추가(10~17시) ○ (도로청소 작업 기준) - 도로청소차 1대당 작업구간 : 50㎞ ⇒ 60㎞ - 물청소 작업온도 : 영상 5℃ ⇒ 영상 3℃ ??결빙 등 안전사고 우려 시,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분진청소 등으로 대체 <수거한 토사 및 분진>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용가능한 옥외소화전 추가 발굴로 안정적 작업용수 확보 - 현 706개소 사용 가능 (당초 692개소, 소방재난본부와 추가 사용 협의 완료) ?? 친환경 CNG 도로청소차 보급 ○ 추경사업분 65대 연내 도입 : 고압살수차 50, 노면청소차 13, 분진흡입차 2 <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지정 현황 > 연번 자치구 구간 거리 지정사유 합 계 41개 구간 157.9 1 종로구 세종대로(광화문~동화면세점) 1.1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종로(세종대로사거리~신설동역) 4.2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2 중구 퇴계로(서울역~신당역) 4.2 교통량, 유동인구 많은 관광지역 을지로(시청역~동대문문화공원역) 2.9 교통량, 유동인구 많은 관광지역 3 용산구 이태원로(삼각지역~북한남삼거리) 3.1 외국인 및 상가 밀집지역 청파로(원효대교 북단~숙대입구교차로) 2.8 대학생 및 상가 밀집지역 4 성동구 가람길(장안교~군자교) 2.3 폐기물처리시설 밀집지역 고산자로(삼표레미콘 주변) 2.7 레미콘차량 다량 운행 5 광진구 천호대로(군자교~천호대교 북단) 3.6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아차산로(성수사거리~강변역) 7.4 교통량이 많고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 6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시립대앞~청계한신교차로) 1.5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답십리로(답십리로41~답십리사거리) 1.1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천호대로(장한평역~신설동역) 4.0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7 중랑구 동일로(태릉역~장평교) 6.2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8 성북구 화랑로, 정릉로(돌곶이역~월곡역~국민대) 6.0 고가 밑으로 비산먼지에 취약하며, 학교 밀집지역 9 강북구 도봉로(미아사거리~우이로) 5.0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10 도봉구 마들로(서울북부지방법원~창동운동장) 5.0 아파트 밀집지역 11 노원구 한글비석로(상계역~상원초교교차로) 1.5 아파트 공사현장 밀집지역 상계로(노원구청~당고개역) 3.5 미세먼지 상습 민원지역 12 은평구 통일로(연신내역~녹변역) 3.3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백련산로(응암동 84-14~691) 2.1 공사장 주변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13 서대문구 신촌로(홍대입구역~아현역) 2.7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통일로(홍제역~독립문역) 2.7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14 마포구 와우산로-연남로-성암로 5.7 대학교, 공원, 상가 밀집지역 월드컵로(구룡사거리-합정역교차로) 5.0 지하철역,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15 양천구 목동동로(목마공원 삼거리~신트리공원 앞) 4.5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목동서로(양평교~사랑의거리) 4.2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16 강서구 마곡중앙로(마곡역~양천향교역) 3.6 마곡지구개발로 공사장 밀집지역 양천로(서남물재생센터~가양역) 3.0 다중이용시설 밀집 및 공사장 밀집지역 17 구로구 경인로(디큐브시티~장애인재활센터) 6.0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18 금천구 시흥대로(시흥IC~석수역) 5.0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주택 밀집지역 독산로(구로전화국~박미삼거리) 3.7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주택 밀집지역 19 영등포구 영등포로(오목교~영등포로터리) 2.8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국회대로(경인고속입구~서강대교남단) 2.9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20 동작구 노량진로~여의대방로 5.5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21 관악구 남부순환로(남부순환로 1588~사당역 6번 출구) 5.0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22 서초구 강남대로(한남대교남단~양재역) 5.0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23 강남구 영동대로(삼성역~영동대교남단) 2.0 차량통행이 많음 테헤란로(강남역~삼성역) 3.8 차량통행이 많음 24 송파구 송파대로(복정역~잠실대교 남단) 6.2 교통량 및 유동인구 많음 25 강동구 올림픽로(풍납사거리 ~ 암사동 100-3) 5.1 교통량이 많고 주변에 주택 밀집지역 ?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 시즌제 기간(’19.12.~’20.3)중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집중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 점검대상 : 624개소 (관리대상별 점검비율에 따라 점검) 구 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관리대상 1,761 312 26 830 122 377 94 점검대상 (비율%) 624 (35%) 312 (100%) 26 (100%) 166 (20%) 25 (20%) 76 (20%) 19 (20%) ※ 환경부 기준 : 연간 10~15% 이상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지도 점검 (시 2명, 구 50명) ?? 주요 점검사항 ○ 일반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 자치구 및 시설관리자 점검 병행 -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유지관리상태 및 적정가동 여부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확인 점검 ?? 지하철?지하도 상가 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점검 강화, 고농도 기간 야간 터널?승강장 물청소 상시 실시(12월∼3월) 등 ○ 대형 주요역사, 지하도 상가 (15개소) : 시·자치구 합동점검 구분 시구 합동점검 대상 지하역사 (9개소) 대형 환승역사(3개 호선 이상)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김포공항, 공덕, 왕십리, 홍대입구, 종로3가, 신설동 지하도상가 (6개소) - 지하도 상가 소재 자치구별 1개소 이상 합동점검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불량시설 필요시 오염도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 Ⅴ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제고를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 사 업 장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확대 난 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노출저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정보제공 국제협력 신 기 술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 ’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방시시설 개선 ○ ’20.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일반오염물질 10종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 - 크롬, 비소,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 ○ 노후화된 도금, 도장업체에 대하여 방지시설 지원(’22년까지 600개소) - 노후 방지시설 종류(여과, 흡착 등) 및 용량별 개선비 차등 지원 : 2억원/대 이하, 평균 38백만원/개소 - ’20년 190개소 지원 ○ 중·소형사업장 보일러 저녹스버너 ’22년까지 3,110대 설치 지원 - 난방용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 용량별 차등(2.5백만원~15백만원/대) - ’20년 230대 지원 ?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의 2%를 차지하는 직화구이 음식점의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로 대기오염 유발물질 감축 ○ 직화구이 음식점 : 5,623개소 면적(㎡) 합계 50㎡미만 50~100㎡미만 100~150㎡미만 150~300㎡미만 300㎡이상 개소 5,623 2,203 1,984 722 525 189 ○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연차적 확대 지원 - (지원규모) ’20년 30개소(3억원) → ’21년 이후 매년 100개소 지원(10억원) - (지원액) 업체별 최대 1천만원(설치비의 70%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모습> ○ 대형 음식점, 체인점 등과 저감시설 자발적 설치를 위한 협력 강화 - 저감시설 컨설팅 지원, 관련 협회 참여 등 MOU 체결 ○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직화구이 음식점 영업허가시 저감시설 설치의무화 건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장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 일정규모 이상 직화구이 음식점의 경우, 악취·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기대효과 -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시 악취 60%, 미세먼지 90% 제거효과 예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가장 큰(39%) 난방·발전 부문에 집중관리 필요 2016년 서울연구원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연구, 2016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20.4)에 대비하여 지원 대폭 확대 - 목표대수 : ’20년 10만대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모든 시민 - 저소득층 지원금 상향 : 20만원/대 ⇒ 50만원/대(’20년부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 -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친환경 난방시설만 제조·공급·판매 가능 ○ 시?자치구?보일러제작사?도시가스사 등 유관기관 협업강화 (’20.1.~3.) - 자치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지역신문, 통?반장 회의, 구청행사 홍보 등 - 아파트순회 설명회 개최, 도시가스 영수증 홍보문구 삽입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아파트관리인 상반기교육」시 교육 ○ 온·오프라인 및 매체 등 대시민 홍보강화 - 신문광고, 교통방송, 공공게시대 홍보, 아파트단지 리플릿, 포스터 배부 -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및 동영상 게시, 아파트 영상홍보 등 ○ 기대효과 - ’22년까지 친환경보일러 90만대 보급시 난방 발전분야 NOx 배출량의 16% 저감효과 예상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강화 ?? 미세먼지 다량발생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추진 ○ 지정요건 : ①, ②항 모두 해당 지역(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환경기준(연간평균농도) : 미세먼지 50㎍/㎥ 이하, 초미세먼지 15㎍/㎥ 이하 ②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 선정 및 지정절차 가. 선정절차 자치구 수요조사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 ? 최종선정 나. 지정절차 지정내용 시보게재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 검토 ? 환경부 협의 (주민의견 반영) ? 지정고시 및 환경부 통보 ○ 추진일정 (’19년 3개 구역 지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 -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운영, 중소사업장 배출관리 및 지원확대 -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 ’22년까지 매년 3개소씩 확대 지정·운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최소화 ?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 ?? 간이측정망 설치 확대를 통한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상시관리로 미세먼지 농도 저감 및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이측정기 집중 설치 (’20년까지 300대) - ’19년 200대(~’20년 3월 완료) ⇒ ’20년 100대 - 측정항목 : PM10, PM2.5, 온도, 습도 ○ 서울 전역에 ‘도시 데이터 센서’ 설치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제공 (’22년까지 2,500대) - (’19년) 850대 ⇒ (’20년) 250대 ⇒ (’21년) 800대 ⇒ (’22년) 600대 - 측정항목 : PM10, PM2.5,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자외선, 조도, 소음진동, 방문자수 ○ 간이측정기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측정결과의 단계적 공개 - ’22년까지 2,800개 측정값 공개로 시민들의 노출 저감 및 불안감 해소 측정 데이터 중심, 대기질 실시간 지도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미세먼지 공간분포 및 예측 ? 측정결과 공개 시 고려사항 - 농도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에 따른「색상」으로 표출 - 공개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간이측정기 등급 ??대기오염측정망 자료가 아님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도시들과 미세먼지 저감 연구 및 정책 교류 등 협력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 방안 모색 ??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단(’18.11.구성)의 실질적 연구?협력 강화 ○ 간이측정기 사업 정보 교류 등을 위한 베이징시 방문(’20. 상반기) - 베이징시의 간이측정기(1,500여대) 설치?운영?활용방안 등 사례 공유 ○ 서울-베이징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협력방안 숙의(’20. 상반기) - 차량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 공동행동 방안 논의 ○ 양 도시간 대기질 개선 등 환경 우수정책 공동보고서 발간(’20.7. 예정) -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비교?상호학습 및 국제사회에 성과 홍보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출범, 대기질 문제 상시 논의 ○ (출범시기) 제10차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과 연계(’20.6월경) ○ (주요역할)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함께 도시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술, 인적자원 등 국제 교류?협력 소통창구 ○ (주요사업) 정책교류(온?오프라인), 공동연구 및 캠페인, 연례보고서 발간 등 ?? ICLEI 동아시아본부를 통한 중국?몽골 등 환경프로젝트 연중 추진 ○ 녹색자원순환도시 사업(’19.8.출범) : 중국 다통, 창춘 등 6개 도시 참여 ○ 몽골(울란바토르)의 건물에너지효율 증진사업 지원(연중) : 재원확보, 사례발굴 등 ○ 기후변화적응 및 회복력 교육(’19.3.~계속) : 중국 닝보, 광저우 등 ○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에 중국도시 참여 지원(’20.10.) : 중국 원난성 협의 중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혁신기술을 상시 평가,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접수소’ 운영(서울기술연구원) ? 신기술접수소 http://www.seoul-tech.com/ - 서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기술을 검증하고,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실증기회·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플랫폼 ※ 기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촉매 검증 등 다양한 신기술 검토 기능 이관 ○ 신기술접수소 지원 종류 - 혁신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기술제안 - 우수 아이디어의 연구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제안 - 특정 도시문제 해결을 주제로 경쟁하는 기술공모로 구성 ○ 접수현황 : 미세먼지 관련 기술제안 11건, 아이디어제안은 7건 진행 중 ??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글로벌챌린지’ 개최(경제정책실) ○ 서울지하철(터널, 승강장, 전동차)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주제로, 다양한 해법 모색 - (1차) ’19. ~ ’20. (2차) ’20. ~ ’21. ○ 1차 : 5개팀 총 상금 7.5억원 및 판로개척 지원 ○ 2차 : 3개팀 총 상금 10억원 및 투자 멘토링 등 지원 Ⅵ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20년 시즌제 관련 사업예산 (단위 : 천원) ※ 시즌기간이 아닌 연간 사업예산임 Ⅶ 시즌제 이행 점검계획 ?? 추진체계 ?? 이행상황 점검계획 ○ 점검개요 - 9대 핵심대책은 점검반 편성 및 주기적 점검으로 현장 이행력 제고, 시행시기 미도래 사업은 추진사항 서면점검 - 7대 상시 지원대책은 월별 서면 점검으로 실적 관리(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연번 구분 점검방법 사 업 명 관리부서 1 9대 핵심 대책 현장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정책과 2 현장점검 미세먼지 중점 관리도로 지정·집중 청소 생활환경과 3 현장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대기정책과 4 현장점검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기후대기과 5 현장점검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대기정책과 6 서면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주차계획과 7 서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에너지시민협력과 8 서면(시행시기미도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차량공해저감과 9 서면(시행시기미도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차량공해저감과 10 상시 지원 대책 서면(현장점검병행)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기정책과 11 서면(현장점검병행)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 생활환경과 12 서면(현장점검병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대기정책과 13 서면(현장점검병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대기정책과 14 서면(현장점검병행)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촘촘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대기정책과 15 서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환경정책과 16 서면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대기정책과 ○ 총괄점검반 편성 : 총 31개조 62명 편성 - 시 : 6개조 12명 (환경정책과 1, 대기정책과 4, 차량공해저감과 2, 기후대기과 1, 생활환경과 2, 에너지시민협력과 1, 주차계획과 1) - 자치구 : 25개조 50명 (자치구별 시민참여감시단 2명), 해당 관내 공공?민간 현장점검 ○ 점검주기 : 월 2회 정기점검 원칙(필요시 서면점검 병행) ?? 점검결과 환류 ○ 사업별 이행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 이행점검 계획 : 11월 말까지 - 이행점검 결과 : 매달 15, 30일(월 2회, 중앙부처 보고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이행점검 결과 정리 및 공유(환경정책과 → 각 관리부서, 자치구 등) ※ 시행 우수 및 미흡사항 통보, 필요시 관리부서별 개선계획 수립 통보 ○ 법령, 중앙정부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해당 부처 건의 Ⅷ 기 대 효 과 ?? 초미세먼지(PM-2.5) 배출 저감 예상량 : 231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115.9톤 ○ 도로 청소 : 43.6톤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 72.2톤 ?? 기타(SOX, NOX, VOC) 배출 저감 예상량 ○ SOX : 0.9톤, NOX : 4,118.6톤, VOC : 149.8톤 ※ 출처 : 서울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별 100% 이행 전제) Ⅸ 행 정 사 항 구분 추진사항 추진부서 계획수립 ? 총괄 계획 수립·시행 환경정책과 계획수립 및 시행 ? 자치구 여건에 적합한 계획 수립·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자치구 관용차량·주차장 운영지침 개정, 비표발급 관리 - 안내 표지판 설치, 안내문 배부 ? 중점 관리도로 청소 강화 - 자치구 운전인력에 대해 도로청소 업무에 우선투입, 적정 작업여건 마련 ?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점검·관리강화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전수점검, TF팀 구성·운영 ?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관리 강화 ?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 적극 추진 ?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치구 핵심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스템 구축, 수도권 공동시행 협의, 시민 홍보 등 차량공해저감과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운영지침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유관기관 실태 파악·점검 등 대기정책과, 자치구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 시스템 구축, DB연계 프로그램 개발, 안내·홍보 등 주차계획과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 시스템 구축, 안내·홍보 등 에너지시민협력과 ?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 현장점검, 컨설팅, 제도개선 등 기후대기과, 자치구 ?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전수점검, DB구축, 감시단 운영,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 등 대기정책과, 자치구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대상 확정, 저공해조치 지원, 관련 지침개정 등 차량공해저감과 (대기정책과 협조) ? 미세먼지 중점 관리도로 지정 · 집중 청소 - CNG청소차 조기보급, 청소강화 실태 관리 등 생활환경과, 자치구 ?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확대 - 다중이용시설 등 특별점검 추진 대기정책과, 자치구 지원사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대기정책과, 자치구 ?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저감시설 설치 지원, MOU 체결, 제도개선 추진 등 생활환경과 ?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 시민 홍보, 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대기정책과, 자치구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강화 - 지정고시, 지원 및 관리 등 대기정책과, 자치구 ?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정보제공 - 간이측정기 확대 설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보건환경연구원, 스마트도시담당관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 베이징시와 계절관리제 협력, 우수정책 공동보고서 발간 등 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등 대기정책과 (서울기술연구원, 경제진흥실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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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01 생산일자 2019-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516) 관리번호 D000003873307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미세먼지저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