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월승인신청서 제출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4848호(2019.10.17.) 관련입니다. 2.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 사업 이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며, 3. 아울러, 동 사업 업무처리지침과 관련된 자치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지침 개정 검토요청(안) 구분 현재 개정 검토요청(안) 남녀분리 층간분리 안전시설 남녀분리 층간분리 안전시설 화장실 개방기간 3년 3년 3년 3년 1년 6개월 - 요청 사유 : 조건부 지원(건물주 자부담 50%, 화장실 개방 3년)으로 인해 건물주의 신청이 부진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사업별 지원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개방기간 차별화로 건물주 부담 완화 붙임 보조사업 이월 승인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1/2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9215393
20210929033624
본청
질병관리과-25970
D00000387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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