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211271032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요금증액 1. 관내 아래 수전의 수도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제44조제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 자진납부 의사에 따라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고지하였으나 기한(2019. 11.22)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재조정 부과코자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191122 주 소 이 름 납 기 20191122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상수과태료 240,000 300,000 60,000 상수추징금 0 0 0 하수과태료 0 0 0 하수추징금 0 0 0 물부담금 0 0 0 합계 240,000 300,000 60,000 끝. 주무관 김기상 요금과장 11/27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2695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전화 3146-2710 /전송 3146-2739 / kgs1202@seoul.go.kr / 부분공개(6)
19214748
20210929033624
본청
요금과-26958
D00000387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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