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기준 적합 여부 확인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료기관지원실)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기준 적합 여부 확인 요청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지원 업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한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이 (2016.9.30~2019.9.30, 3년) 도과됨에 따라, 우리시 소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7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업무의 위탁)“보건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동법 제8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지원 업무 위탁계약서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검사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합니다. ○ 의료생협에서 제출한 조합원 명부 기준 조합원 자격 확인 - 사업구역(서울시 등) 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적합 여부 붙임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지원 업무 위탁계약서 1부 2.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등 자료(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2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543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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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기준 적합 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543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8721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