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자체 교육실시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자체 교육실시 요청 1. 요금제도과-11980(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2020년 1월1일부터(2020년 3월납기) 시행됩니다. 3. 각 과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변경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년 12월 5일(목)까지 교육일지 첨부하여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나. 변경 취지: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붙 임 1.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내용 1부. 2.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9.9.20) 1부. 3.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김미영 민원총괄팀장 이혜숙 행정지원과장 11/27 김지형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98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신대방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28 /전송 02-3146-4478 / young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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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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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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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관련누수감액(질문과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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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자체 교육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988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3146-4428) 관리번호 D0000038718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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