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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직원교육 일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700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김수진 이상환 11/27 송근호 협 조 11월 직원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11. 25.(월) 09:00~09:40 교 관 급수운영과장 교육대상 현원: 29명, 참석: 26명(연가2명, 대체1명,공무직3명 포함) 교육·제목 - 11월 정례사업소장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 알림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유연근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장애 인식개선 홍보 영상자료 활용 안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균형인사 운영지침 전문안내 -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개선 안내 -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자체 교육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알림 - 중요 국제행사 기간 공직기강 확립 강화 - 2019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회계(일반지출) 마감 일정 안내 교 육 내 용 ? 관련문서 ? 기획예산과-13803(2019. 11. 26.)호 『2019년 11월 정례사업소장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 알림』 ? 인사과-31337(2019. 11. 4.)호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유연근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장애인복지정책과-6365(2019. 11. 6.)호 『장애 인식개선 홍보 영상자료 활용 안내』 ? 인사과-32048(2019. 11. 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개정 알림 ? 정보공개정책과-25690(2019. 11. 14.)호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개선 안내』 ? 요금제도과-11980(2019. 11. 20.)호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자체 교육실시 요청』 ? 인사과-33148(2019. 11. 20.)호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알림 ? 조사담당관-18844(2019. 11. 22.)호 『중요 국제행사 기간 공직기강 확립 강화 요청』 ? 재무과-59065(2019. 11. 22.)호 『2019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회계(일반지출) 마감 일정 안내』 ? 11월 정례사업소장회의시 본부장 요청사항 알림 번호 요 청 내 용 처리소관부서 총괄부서 추진부서 협조부서 1 ◎ 사업소에서 수계 전환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비효율적임. 사업소가 하나의 팀으로 같이 움직이고 본부 지침이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기 바람. 수도 사업소 2 ◎ 시장당부사항 - 부서별 연말 회식을 가능하면 점심 일정으로 잡을 것 - 예산심의 끝나면 직원들 장기 휴가 갈 수 있도록 할 것 - 2020년도 시장 업무보고는 홍보 전략 중심으로 간결하게 준비할 것. 전 부서 3 ◎ 예산 심의 때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예산 집행률 떨어지는 부분에 주의하여 억지로 예산 낭비 하지 말고 불용시킬 부분은 불용시키기 바람. 경영관리부 전 부서 4 ◎ 수질 및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설비·장비는 정비 및 보수 계획 수립·시행하고, 이상 있는 장비는 내구 연한 이전이라도 교체하기 바람. 시설안전부 수도 사업소 7 ◎ 올해부터 공사장 동파계량기에 대해 관리자에게 변상금 부과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됨.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하여 첫 해에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요금관리부 수도 사업소 8 ◎ 단순한 인력 충원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수계 조절) 양성이 필요하므로 시설 직렬을 세분화하고 교육 등을 활용하여 충원되는 인력이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수도 사업소 ?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유연근무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개인의 업무특성과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 및 형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성화 함. ?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유연한 날(기관단위)’, ‘함께 유연한 소통시간(팀단위, 활동장려금 지원)’ 등 유연근무 체험기회를 마련하고, 행복한 일터상과 기관평가에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 ? 유연근무제 사용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적극 활용하되, 유연근무 관련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기 바람. ▶ 출퇴근시간 준수 : 유연근무일 출퇴근 기록(태그) 철저 - 지정된 퇴근시간 이전 조기퇴근하거나 장시간 부재시 사전 조퇴·외출 처리 ▶ 초과근무 지양 : 유연근무일에 긴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초과근무 자제 - 긴급한 업무수행시 부서장 판단하에 초과근무 사전결재 후 시행 -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초과근무 미인정 및 초과수당 기지급된 경우 환수조치 ? 장애 인식개선 홍보 영상자료 활용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야 함. ? 장애 차별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시 서울시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 자료 활용. - 영상자료 주요 내용 1) 주요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 정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이해 2) 장애인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장애 유형별 대응 및 에티겟 등 3)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등 - 영상자료 다운로드 방법 및 목록 1) 다운로드 방법 ① 인터넷주소 : webdisk.eseoul.go.kr ⇒ ② 게스트 선택 ⇒ ③ID:friend9, 비밀번호:seoul7365 ⇒ ④ 영상자료 저장(내리기 or 복사) 2) 영상자료 목록 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시각장애’편 [8분] ②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청각장애’편 [10분] ③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지체장애’편 [8분] ④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뇌병변장애’편 [9분] 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발달장애’편 [8분] ⑥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정신장애’편 [11분] ⑦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뇌전증장애’편 [11분] ⑧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 ‘또다른 장애들’편 [13분] ⑨ 지식채널e-어떤 외출 [4분] ⑩ 캠페인-안녕하세요 [3분] ? 영상자료 온라인 시청 1)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kr/) : 장애인복지-장애이해하기-장애인 인식개선 동영상(http://wis.seoul.go.kr/data/promotion.do?gbn=handicap_understand_video) 2) 유튜브 : EBS교양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EBSCulture) ① ‘시각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PQEfodbDODg ② 청각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C-w6mllUN9Q ③ ‘지체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sWiySj9LSOU ④ ‘뇌병변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DLA_CugJ3yY ⑤ ‘발달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9JxevhfL-E ⑥ ‘정신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ESm2zIH6Q50 ⑦ ‘뇌전증장애’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5yUUIjNC0c ⑧ ‘또다른 장애들’편 - https://www.youtube.com/watch?v=Y_liP31P0m0 ⑨ 지식채널e-어떤 외출 ? https://www.youtube.com/watch?v=PS3XJ5rdUKU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균형인사 운영지침 전문안내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근절 강화,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과목 개편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국가간 경력경쟁임용 제도개선, 실무수습직원 지위개선,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의방식 개선 등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균형인사계획 수립·공표, 균형인사 통계 공개 등 ?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개선 안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 생산한 문서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시민공개”인 경우 모든 내용을 공개,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해야함. ? 최근 공개하고 있는 문서 중 공개여부가 “대시민공개”임에도 본문 내에 ‘비공개표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문서기안 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만 ‘비공개표시’ 가능하도록 개선.(공개여부를 “대시민공개”로 선택 시 ‘비공개표시’ 불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에 근거하여 문서제목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니 제목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람.(문서제목 ‘비공개표시’ 불가) ? 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관련 자체 교육실시 ?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으로 누수감액 업무처리 지침이 변경되어 2020년 1월1일부터(2020년 3월납기) 시행 - 변경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 - 변경 취지: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알림 ?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이익 조치 및 복무점검 등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을 통보 ? 향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 부서장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과근무명령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요약)>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중요 국제행사 기간 공직기강 확립 강화 요청 ? 중요 국제행사(11. 25.~26. 한-ASEAN 특별정상회의, 11. 27.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7일 (수)까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교육 및 자체 점검활동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2019 회계연도 출납페쇄에 따른 회계(일반지출) 마감 일정 안내 ?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와 관련 2019 회계연도 출납폐쇄(’19.12.31)에 따라 마감일정을 안내,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기한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마감일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 19년 회계 주요 처리기한 】 일반지출 ○ 지출 및 반납 원인행위 마감 : ’19.12.20(금) ※ 지출·반납 처리 완료 : ’19.12.31(화) ○ 주요 지출 처리 대상 - 12월 공공근로 및 (초단)기간제근로자 급여, 수당, 여비, 보험료, 공공요금 등 - 납부기한이 19.12.31(화)까지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 사고이월 대상 ※ 원인행위 미확정 시 사고이월 불가 - 19년 채무 확정됐으나 미지출된 모든 건 일상경비 ○ 일상경비 교부 원인행위 마감 : ’19.12.26(목) ※ 지출 마감 : ’19.12.31(화) 법인카드·제로페이 ○ 법인카드·제로페이 사용 및 결제계좌 입금 완료 : ’19.12.30(월) ※ 완료일 이후 업무추진비 등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당일 입금조치 【 주요 유의사항 】 각 부서 필수 처리사항 ○ 이호조 품의등록된 후 미진행중인 지출 건 정비 1. 이호조 지출관리 ☞ 지출품의 ☞ 지출집행현황 조회 2. 미집행 건 확인 (품의-작성중 / 원인행위-작성중 / 결의-작성중 또는 승인요청) 3. 지출해야하는 건은 즉시 해당서류 재무과로 제출 4. 삭제해야 하는 건은 품의까지 완전히 삭제 유의사항 ○ 출납폐쇄 이후 반납처리는 2020년도 세외수입 처리 ? 교육사진 붙임 1) 본부장 및 부본부장 요청사항 1부. 2) 유연근무제도 및 2019년 서울시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요약) 1부. 3) 주요 개정사항 지침 1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1부. 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전문 및 균형인사 운영지침 전문 각1부. 5) 비공개표시 사용제한 개선 매뉴얼 1부. 6)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공포내용 1부. 7)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부. 8) 옥내누수 감액제도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부. 9)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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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부장 및 부본부장 요청사항(191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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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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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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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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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전문(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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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전문(행정안전부 예규 제9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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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비공개표시 사용제한 개선 매뉴얼(1911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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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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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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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관련누수감액(질문과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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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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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월 직원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8700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146-2744) 관리번호 D0000038715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