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J.J오피스**)

종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 17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양도·양수, 소유권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시정보완명령 만료일 5일전까지 신청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나. 시정보완 조치사항 소방시설의 종류 시정보완 조치사항 보완 기간 관계법 규정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붙 임 참 조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로소방서 예방과 ☎ 02-734-0109, 02-733-2117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4)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남영식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전결 11/27 김현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13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oakpoin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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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J.J오피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713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영식 (02-733-2117) 관리번호 D00000387169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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