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676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代황윤기 11/27 代박일연 협조 차선 도색 시공물량 정산 검토 보고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2019.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차선 도색 시공물량 정산 검토 보고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인수기관 요청, 민원사항 등으로 추가 실시한 차선 도색에 대하여 실시공 물량으로 정산하고자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천호수 제2019-217호(2019.11.13.)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8-15 ~ 광장동 388-10(아차산역~광나루역) ○ 규 모 : 폭 6차로 → 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포함) 중앙버스전용차로 L=2,600m, 정거장 5개소 상징조형물 설치(높이 23.3m, 승강기 2대) ○ 사업기간 : 2010.10. ~ 2019.11.(7차 2017.07. ~ 2019.11.) ○ 도 급 비 : 59,455백만원(7차 14,775백만원) Ⅱ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추진 근거 - 중앙버스전용차로 소성변형 긴급보수 검토보고(토목부-18597, 18.11.02.) - 유관기관(서울지방경찰청, 광진구청),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 날짜 제 목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18.04.24 현장점검 검토의견 통보 ○ 천호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현장점검 검토의견(서울지방경찰청) 통보 도기본 -18-4055 ‘18.07.02 교통안전시설 개선 통보 ○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통보(하달) - 광진 아차산역사거리 북측 교통관리과-16164 ‘19.07.15 민원사항 조치 요청 ○ 교통안전시설(표지 등) 관련 민원 도기본 -19-8175 ‘19.04.12 민원사항 ○ 광진구청 요청(민원)사항 검토 도기본 -19-4063 ‘19.08.29 민원사항 ○ 버스중앙차로 민원사항 알림(광나루역) 광징구청 도로과 -10774 ○ 차선도색 정산 현황(세부내역 감리단 검토의견 참조) 명 칭 단위 당 초(시공 前) 변 경(시공 後) 증-감 아차 산역 광장 사거리 중곡동 남단IC 소계① 아차 산역 광장 사거리 중곡동남단IC 소계② ②-① 차 선 도 색 백(실)15㎝ m 57 30 75 162 231 299 118 648 486 백(파)15㎝ m - 1 - 1 - 11 - 11 10 황(실)15㎝ m - - - - 62 453 182 697 697 청(실)15㎝ m - - - - 62 453 182 697 697 분(파)15㎝ m - - - - - 900 - 900 900 문자,기호 m 160 272 56 488 492 588 104 1,184 696 횡단보도 m - 54 75 129 - 187 75 262 133 차선제거 m - - - - 68 594 - 662 662 m 217 357 206 780 915 3,485 661 5,061 4,281 ○ 교통시설 감리비 검토(제요율 제외 공종) 구 분 설 계 견 적 비 고 용역대가 공 종 산출근거 적 용 안 ○ 공사 수량 증·감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백색(P4),실선(수동식)-야간 15㎝ m 8,178 8,664 486 백색(P4),파선(수동식)-야간 15㎝ m 5,543 5,553 10 황색(P4),실선(수동식)-야간 15㎝ m 9,744 10,441 697 청색(P4),실선(수동식)-야간 15㎝ m 9,578 10,275 697 청색(P4),파선(수동식)-야간 15㎝ m 313 1.213 900 (유색 유도선) 백색(P4),문자?기호(수동식)-야간 15㎝ m 7,783 8,479 696 백색(P4)횡단보도·주처정(수동식)-야간 15㎝ m 10,659 10,793 134 차선제거(건식흡입형,수동식)-야간 15㎝ m 14,618 15,280 662 ○ 공사비 증·감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교통안전시설공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제요율제외공종 도 급 액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총 공 사 비 ○ 감리단 종합검토의견 -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버스정차구간)에 아스콘 포장의 소성 변형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복구를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차선도색 수량을 정산하고 -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및 민원사항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도 시공 물량을 정산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교통시설 감리비는 첨부 내용과 같이 교통안전시설 감리용역비 산출근거에 의거 실적 정산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요율 제외 공정으로 반영함. Ⅳ 조치계획 ○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여 민원, 유관기관 요청 등에 의하여 추가로 실시한 차선 도색 물량에 대하여 정산하여 반영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19212299
20210929033624
본청
토목부-21676
D00000387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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