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허가 통보 1. 강남구 사회복지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에서 허가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가. 붙임 : 사회복지법인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19211669
202109290336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24
D00000387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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