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256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윤경남 김형규 11/27 조두업 협 조 주무관 장예림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9. 11. 26. 상수도사업본부 (요 금 제 도 과)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9.11.21(목)> 수도계량기 검침주기와 요금부과 징수방법의 혁신적 개선방안을 위한 TFT 팀원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상수도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본부장 요청사항(‘19.10.16) ??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9. 8. 21.(수), 14:00~16:00, [2시간]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4명(본부 6명, 사업소 4명, 자문위원 2명, 시설공단 2명) 구 분 인 원 소 속 본 부 6명 요금관리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 주무관 4명 사 업 소 4명 추경민-북부, 김정규-중부, 심윤보-강서, 전재성-강남수도 자문위원 2명 (前 요금관리부장), (前 수자원공사 경영부장) 시설공단 2명 김정한(관리차장), 최화령(수도계량기 점검원) ?? 회 의 결 과 ○ 수도요금 징수방안 개선방안 및 방향제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소통 -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문검침 등 현행 검침방법의 문제점 논의 - 검침주기 변경으로 파생되는 각종 민원사항의 검토 및 처리방안 의견제시 - 다양한 검침주기 검토와 시범 가능한 타당성 있는 업종의 장?단점 분석 ○ 과거사례?6대 광역시?해외 주요도시 사례 분석으로 개선방안 모색 - 징수방법 변경시 발생되는 누진요율 적용 및 비검침시 부과 기준안 검토 - 과거 추진사례시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의견소통과 개선방안 논의 - 일부 지자체가 시행중인 IT 기술에 기반한 원격검침 등 향후 방향 논의 ※ 보고회 개최사진 보고회 전경 보고자 사업설명 외부자문위원 의견발표 ?? 향후계획 ○ TFT 팀원들의 생생한 의견이 함의된 착수보고회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검침주기 연장에 따른 장?단점 분석 실시 및 시범사업 타당성 논의 ?? 행 정 사 항 ○ 시범사업 적용대상 선정 회의참석 요청 - 개최일시 : 2020. 01. 17.(금), 16:00 - 개최장소 : 본부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TFT 팀원, 사업소 요금팀장, 외부 자문위원 - 안 건 : 검침?부과주기, 적용업종, 시범사업소 선정 ※ ‘20.3월 시행 예정인 양변기 누수감액 변경건으로 민원폭증 예상되어 시기조정 가능 ○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총 300,000원 ? 수당지급액 : 300,000원 (150,000원 × 2명)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지급 조례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운영수당) 붙임 : TFT 팀원별 소통의견 회의록 1부. 끝. 【 붙 임 】 [ TFT 팀원별 소통의견 회의록 ] ○ 팀원별 의견소통 내역 : 6건 연번 의 견 소 통 내 역 의견 제안자 1 검침주기 연장시 업무 효율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과거 사례 추정 시 민원증가로 업무량 감소는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 시설공단 수도계량기] 점검원 (최화령) 검침주기를 늘림으로서 현장업무가 감소되어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다. 또한 업무 감소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인력 여유로 호폐나 인정부과시 재방문율을 높일 수도 있고, 안내문 배부 등 추가 업무 여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년도 시범운영시 사업소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심해서 전체 업무량 감소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노후건물 많아 누수 등 민원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시행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원격검침 증대가 나은 방안임 북부수도 사업소 요금과장 (추경민) 경영합리화로 과거부터 계속 시도하던 안건이지만 서울시 내에 노후 건물 많아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서 민원 증가 문제가 있어보임. 시행시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하며 차라리 원격검침 늘리는 것이 나은 방안으로 보임. 3 계량기 고장률이 잦고, 요금정산시 민원이 유발되며, 다량급수 또한 관리가 잘되지 않아 검침주기 연장은 무리이다. 강남수도 사업소 심사담당 (전재성) 검침주기는 짧은 것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며 계량기의 고장률이 잦은 상황에서 1년주기 검침은 무리이다. (‘17년 생산 D, H 계량기 불량률 증가 문제 언급) 일선에서 인정부과 후 요금 증가되면 무조건 민원으로 직결되며, 빌라 등 공동사용량은 현재 정산 방법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여 검침주기 늘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세대 계량기는 정산 가능하지만 주계량기는 정산 불가능) 연번 의 견 소 통 내 역 의견 제안자 3 특히, 강남의 빌딩 밀집지역을 심사해보면, 자체적으로 검침하면서 요금 관리하는 빌딩은 소수(30% 이내)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계량기 자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검침시 문제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강남수도 사업소 심사담당 (전재성) 4 검침주기 연장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안되며, 시행시에도 반드시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기준 설정이 필요함 외부 자문위원 () 수자원공사는 500톤 미만 가정용에 대해서는 3개월 검침으로 기존 격월보다 기간을 늘려서 시행하였고, 그 이상 검침주기 늘리는 것은 문제발생 여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가산정과 요금책정은 반드시 매칭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검침비용 줄이기 위해 검침주기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과거 추진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각종 문제가 발생되었기에 비용절감은 안되었다고 보이므로 만약 시행하게 되면, 행정편의뿐 아니라 고객편의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임.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수도요금을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검침 없이 인원수나 구역별로 요금이 고정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도 비검침기간인 인정부과시 누진적용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하여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검침주기 연장은 상당한 민원이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원격검침 추진함이 타당해 보임. 외부 자문위원 () 과거 시범으로 추진당시 직원들이 징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고, 관련 민원 또한 감당 안되는 사항이 대부분인 점을 실무자들 다들 공감하는 부분임. 연번 의 견 소 통 내 역 의견 제안자 5 만약 부득이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과거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 수전에 대한 특별 관리와 민원 대응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임. 법령에서는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용자등에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누수 등의 관리책임을 시민에게만 맡길 순 없는 현실임. <부산의 민원사례> ------------------------------------ - 2개월 검침인데 호폐로 4개월만에 검침하였고 중간에 누수가 발생되어 2만원내는 집이 400만원 요금 부과됨. - 격증요금에 대한 누수감액 신청으로 요금이 200만원으로 감액되었지만 시민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시민이 승소하였음 따라서 이런 경우와 같이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 누수 등 민원 문제가 극심하게 발생될 것이므로 다양한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방안 등 주의를 기울여서 시행해야한다. 재직 시 검침과 관련한 사생활침해 문제 등으로 비검침제도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건물 평수나 인원수대로 부과위한 방안을 위해 조사했었는데 집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수도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음. 무엇보다도 수돗물은 사용료로 사용자가 사용한 양만큼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당시 검토시 “비검침 시행은 힘들고, 위탁이나 자가검침을 확대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원격검침 도입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적이 있음. 현재로는 원격검침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부득이 시행을 해야 된다면 여러 차례 중간보고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원격검침으로 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임. 장기인정검침의 문제로 인하여 영국의 경우도 다시 계량기 설치하는 추세이므로 무조건 시행하기 보다는 다각도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시행 또한 소규모 진행이 타당해 보인다. 외부 자문위원 () 연번 의 견 소 통 내 역 의견 제안자 6 과거 시범사업 추진시 폭발적인 민원증가와 후속업무 처리로 상당히 힘들었으므로 시범시행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중부수도 사업소 과태료담당 (김정규) 과거 1996년 4개월 시범시행 당시 은평구에서 심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은평구 가정용 전용수전 127천을 함꺼번에 하다 보니 후속업무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 민원이 폭증하여 심사나 체납업무 등 본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상당히 힘들었기에 검침주기 연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재 중부수도사업소는 사업소 중에서 수전수 대비 인정조정건수가 가장 많으며, 인정횟수 또한 3~4회가 대부분으로 검침주기 연장 시범사업을 간접경험하는 곳으로 나름 엄격히 심사에 임하고 있음에도 민원처리가 힘들어 직원들이 대부분 떠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본청 인사과에서는 격무 기피부서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검침주기 연장 시범사업은 상당한 민원도 유발하지만 후속처리시에도 각종 소송 등을 수반하여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요금징수방법 개선방안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256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남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38713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