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보고서 (급수공사비 납부기한 인위 연장 못하도록 시스템 개선) 문서번호 전산정보과-13172 결재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김순정 11/27 송종선 협조 주무관 장수연 작 업 명 급수공사비 납부기한 인위 연장 못하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일시 2019.11.19 ~ 11.21 반영일시 2019. 11.21 18:30 운영현황 ? 추진근거 ○ 급수공사비 납부기한 관련 인포시스템 수정 요청 (급수설비과-10612호, ‘19.11.19) - 급수공사비 납부기한 인위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조치 요청 ※ 수도조례 제10조 “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사 취소한 것으로간주한다.” ? 운영 현황 ○ 급수공사비 납부기한 연장은 조정및고지>수시분조정>수시분조정내역 경정 메뉴에서 “납기후일자” 변경 사용하고 있음. ○ 급수설비과 요청에 의거 “납기후일자 변경” 안되도록 시스템 개선 ※ 기존 수시분 세목 중 납기후일자 수정할 수 없는 세목과 동일처리 작업현황 ? 작업내용 ○ 메뉴 기능개선 : (붙임1) 참조 - 조정및고지> 수시분조정> 수시분조정내역 경정 ○ 수정소스목록 - chAtmPrtAdjDtlsDcF.xfdl 붙임 1. 화면수정(수시분조정내역경정) 1부. 2. 급수공사비 납부기한관련 인포시스템 수정 요청(공문) 1부. 끝. 작 업 자 ? 담당자 : 김순정 ? 개발자 : 권연혜(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직원)
19211132
20210929033624
본청
전산정보과-13172
D00000387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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