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노인대학 운영 지원 4분기 보조금 교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경유) 제 목 2019년 노인대학 운영 지원 4분기 보조금 교부 통보 1.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대노서울-295(2019.11.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4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협약서 제5조(사업실시), 제7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제8조(지원금 반환) 규정에 따라 휴지·폐지 발생에 따른 변동사항 제출 및 보조금 반납, 사업 종료 후 정산자료 및 실적보고서 등을 적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도 노인대학 운영 지원 4분기 보조금 교부 나. 교부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교부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라. 교부금액 : 금38,072,000원(금삼천팔백칠만이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19년 지원예산 교 부 금 액 잔 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 계 노인대학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188,072 150,000 38,072 188,072 0 마. 교부방법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청에 의거,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조치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해당사업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시 환수 조치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이자수익포함)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실행 계획수립,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붙임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희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1/2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1 /전송 02-2133-0863 / dreamke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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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대학 운영 지원 4분기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414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희경 (02-2133-7801) 관리번호 D000003872210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아카데미및대학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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