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055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양희식 박범규 11/27 임인구 협 조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주무관 代정영미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건축·조경)」 총차 및 3차분(2회) 설계변경 검토보고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건축·조경)」 총차 및 3차분(2회) 설계변경 검토보고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건축·조경)」과 관련 실정보고 승인 및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반영하여 설계변경(총차 및 3차 2회)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방안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건축·조경) ○ 공사기간 : ‘17. 10. 26. ~ ‘19. 11. 30(3차 : ‘19. 6. 1 ~ ’19.11. 30) ○ 시 공 자 : ㈜거성토건, ㈜남해종합개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 설계변경 내용 ○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및 7절(계약금액의 변경)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2조(설계변경 등) ○ ○ 주요 변경사유 및 내용 1) 건축공사 ※ 붙임 변경내역 등 관련서류 참조 2) 조경공사 ※ 붙임 변경내역 등 관련서류 참조 ○ 단가 적용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 기존 비목 단가(물량 증?감) : 계약단가 적용 - 신규 비목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협의율 적용 (91.04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검토결과 적정 반영하였음 ○ 설계변경(총차 및 3차 2회) 검토결과, 적용단가 및 수량 비목 등의 관련근거 적정하게 산출함 □ 처리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에 따라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총차·3차분 2회)을 추진하고저 함 붙임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설계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3차 2회, 총차) 각 1부. 3)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3차, 총차) 1부. 끝
19210716
20210929033624
본청
건축부-20552
D00000387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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