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09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배효성 11/27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정동철 2019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2019.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9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수탁)자로부터 2019년(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전동셔틀카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면 적 세부내역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374 차고지(부지) 350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4 ? 사용·수익허가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12. 23. ~ 2021. 12. 22.(3년 - 운영(수탁)자 : ㈜마샬전동차 대표 서석교 - 2018년 사용료(낙찰금액) : 431,6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Ⅱ 2019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차년도 사용료 : 452,857,4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전년도 431,600천원 대비 약 4.9% 상승(증 21,257,400원) ○ 증가사유 :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은 약 5%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차고지 등 부지에 대한 재산가액이 약 6.57% 상승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운영(수탁)자의 2019년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19. 11. 22.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마샬전동차 (사)11호(2019.11.22.)「2019년 2차년도 사용료 납부 건」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11월·익년도 2월·5월·8월(4회) - 부과금액 : 452,857,4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452,857,400 113,214,350 113,214,350 113,214,350 113,214,35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공시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Ⅳ 기 타 사 항 ? 운영(수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19년(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19210535
20210929033624
본청
공원운영과-16309
D0000038719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