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기전과-6710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해중 11/27 임태수 협 조 주무관 김용문 주무관 이태근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우리과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등을 완료한 사업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각종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70조 -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하자검사 개요 ? 하자검사 대상 : 71건(공사 60건, 물품구매 11건) - 도로 기전시설물 : 11건 - 교통 안전시설물 : 51건 - 차량, 장비 구매 : 9건 ※ 세부대상은 2019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붙임 참조 ? 하자검사기간 : 2019. 12. 2 ~ 12.13. □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자 지정 : 2인1조 - 붙임 참조 - 하자발생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 하자발생시 하자내용을 상세히 조사하고,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 첨부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제출 □ 하자검사 지적사항 조치 ?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시공회사 또는 물품납품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및 비치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시행 따로붙임 : 1. 2019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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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6710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중 (3284-5432) 관리번호 D0000038715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