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간호부 직원 교육보고(공직기강과 청렴)

문서번호 간호과-6537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결 재 변정순 유정자 11/27 박영숙 협 조 2019. 간호부 직원 교육보고(공직기강과 청렴) 교육일시 2019. 11.27.(수) 14:30~15:30 교 관 간호부장 박영숙 교육 대상 ○ 인원 : 132명 - 직접교육 : 13명(수간호사, 간호부 행정업무자 등) - 병동수간호사 전달교육 : 119명(병동 교대근무자 등) 교육제목 복무관리(초과근무, 유연근무제), 청렴, 환자안전관리 교 육 내 용 ?? 근거 ○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 감사담당관-21401(2019.11.25.)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계획 ?? 교육내용 ○ 불필요한 초과근무 초과근무 명령 자제 및 관리·감독 철저 - 초과근무 및 현업근무자에 대하여 기관차원의 불시검검 있을 예정임 ○ 교대근무하는 현업근무자의 초과근무 장소 : 지정된 근무장소 내에서 근무 - 초과근무 내용에 따른 근무장소 준수, 예)물품구매 등 - 초과근무 부정체크을 통한 부당 수령 금지, 음주 후 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등 ○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 1등급 하향조정 - 시간외근무 상한시간(67시간) 승인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조장 시 객관적사유요구 ○ 현업근무 및 유연근무자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이탈 금지(지문테크 철저) - 유연근무일에 긴급하지 않은 업무로 초과근무 명령 자제 ?? 조치계획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불이익처분(‘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하여 추가 징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 기간 . 연간 1회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 연간 2회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 연간 3회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금지 ○ 유연근무 실시일에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일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수당이 기지급된 경우 환수 ?? 기타 당부사항 ○ 병동 및 환자안전관리 철저 - 최근, 빈번한 정신과적 응급상황과 세심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입원환자가 다수 있으므로 업무를 숙지하여 환자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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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간호부 직원 교육보고(공직기강과 청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간호과
문서번호 간호과-6537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정순 (300-8181) 관리번호 D0000038721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