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및 결과 보고(수색) 1. 재난관리과-1212(2019. 2. 27.)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색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 일 시 : ○ 장 소 :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 위반내역 : 소화전,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 흡수관의 5m이내 주차 나.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서손 결과 ○ 번 호 : ○ 일 시 : ○ 장 소 : ○ 세부사항 : 주차단속 기준시간 내 차주 차량이동하여 발부 중단 ※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완료 다. 증거자료 : 붙임참조 붙임 1.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각1부. 2. 주정차단속 사진 1부. 끝. 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배인호 2팀장 김재형 119안전센터장 11/27 변중호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487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141-1719 /전송 02-3141-9510 / 201012025@seoul.go.kr / 부분공개(6)
19207382
20210929033624
본청
수색119안전센터-4875
D00000387130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