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1-47) 접수 알림 및 의견 제출 요구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1-47) 접수 알림 및 의견 제출 요구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환경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 마포구 건물철거및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일조권 침해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알선)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환경분쟁조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이 사건을 담당할 알선위원 및 심사관을 아래와 같이 지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건 명 : 마포구 건물철거및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일조권 침해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알선신청사건 나. 사건번호 : 서울환조19-1-47 다. 신 청 인 : 라. 피신청인 : 마. 환경분쟁 발생장소 : 바. 피해배상 요구금액 : 사. 알선위원 : 아. 심 사 관 : 유은주(☎02-2133-3546) 4.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한 귀사의 의견을 2019.12.13.(금)까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알선신청서(사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심사관 유은주 서기 김대진 간사 11/27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rnaa7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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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신청인 의견서(공사장 소음 등 피해)(알선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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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1-47) 접수 알림 및 의견 제출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646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주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3871885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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