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08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김형미 11/26 조경익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계획 2019. 11. 2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계획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운영 만료기간(’20. 3. 31) 도래로 인해 ’20년 시설위탁 운영 수행기관 모집공고(11.06 ~ 11.25)를 진행하였으나, 1개소만 지원하여『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수행기관 모집』(재)공고를 하고자 함. ※ 지원단체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Ⅰ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선정) ?? 필 요 성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효율적인 장애인생산품 판매증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민간위탁 필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회 이상의 재계약을 추진한 위탁사무의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원칙임 ?기존 운영법인(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과 재계약(’15.4.~’20.3.)을 1회 실시하였기에 금번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으로 추진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Ⅱ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시 설 명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현>시설장 이상익) ? 소 재 지 : 양천구 목동서로 33(목동 908-33) ? 시설규모 : 지상3층(대지 1,007㎡/ 건축면적 407㎡/ 연면적 982㎡) ※ 행복플러스 가게 6개소, 경영지원센터 별도 ? 수 탁 자 : (현)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김행란) ? 재위탁기간 : 2020. 4. 1. ~ 2025. 3. 31.(5년) ? 사업비(’20년) : 885백만원(국비 67, 시비818)<2020년 본예산(안)> < (현)조 직 도 > ○ 조직구성 : 시설장 외 1센터, 4과, 1사업단 / 42명 시 설 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경영지원센터 기획관리과 전략영업과 영업관리과 영업조달과 카페사업단 ? 총무및 관리 ? 회계및 재무 ? 세무관리 ? 인사관리 ? 자산관리 ? 기관방문판촉 ? 판매판촉계획 ? 쇼핑몰 운영 ? 인식개선교육 ? 관련 부대사업 ? 매입/매출관리 ? 영업/거래처 관리 ? 구매 및 판매 ? 시설 및 제품상담 ?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사업 ? 거래처 개발 ? 조달 및 배송 ? 재고관리 ? 차량관리 ? 카페사업 총괄 ? 외부매장 관리 ? 고객관리 ? 팝업스토어운영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 4. 1.~’25. 3. 31.(5년간) ? 위탁사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등의 사무 ? 장애인 생산품 상담?판촉?홍보?개발?조달 사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사업(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 온라인쇼핑몰(에이블마켓)?행복플러스가게 직영점(6개소) 운영 ? 경영지원센터 운영(강남구 대치동 행복플러스센터 소재) - 협약을 통해 관리하는 재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물(행복플러스가게 외 포함), 장비 등) ? 위탁시설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양천구 목동서로 33) 외 - 건 물 소 재 지 지 목 대지권 비율(m²) 소 유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대지 1,007 서울특별시 - 본 관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계 982.18 본 관 양천구 목동서로 33번지 1층 행복플러스가게, 조달창고 405.96 조달창고, 생산품판매 및 카페 2층 업무시설, 전시실, 모임방 등 401.06 사무 및 생산품판매전시장 및 카페 모임방 3층 세미나실 175.16 프로그램 운영 - 행복플러스가게(본점 포함 6개소) 현황(공고일 기준)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본 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행복플러스카페 목동점 9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101 지하철1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시청역점 54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100 지하철5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공덕역점 34.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110 하늘광장 9층 지상 9층 행복플러스 카페 서울시청점 80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가게 서울상상나라점 81.49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강남구 도곡로 416 행복플러스센터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카페 대치동점 98.71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 경영지원센터 현황(공고일 기준)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강남구 도곡로 416 6층 경영지원센터 37.68 사무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및 아이템 개발)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그간 위탁경위 > ○ 1차 위탁(’07.1.~’09.12. / 3년)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위탁자 변경(’08.4.30) :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2차 재위탁(’10.1.~’13.12. / 3년)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위탁기간 연장(’13.1.~.3.31, 3개월) ○ 3차 재위탁(’13.4.~’15.3/ 2년)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정덕환) ○ 4차 위탁(재계약)(’15.4.~’20.3/ 5년)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 김행란) Ⅲ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재위탁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추진방향 ?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수탁자 선정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고려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직원 고용 승계(80% 이상)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제고 및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창출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수탁자모집(재)공고· 신청접수 ? 사업 설명회 (필요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 비용심사/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19. 5월 ’19. 6월 ’19.11월 ’19.12월 ’19.12월 ’19.12~ ’20. 1월 ’20. 2월 ?? 모집개요 ? 개소수 : 1개소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의 신분 및 고용승계 80% 이상 이행 가능할 것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 평가항목(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에 따름) - 수행기관의 평가항목은 법인의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으로 구분 평가함.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안내 →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계획 수립 → (서울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접수) (사업담당부서) 서류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수행기간 선정 및 통보, 협약체결 → (사업담당부서) (선정 심사위원회) (사업담당부서→선정기관) ??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지원신청 및 서류접수 -(재)공고기간 : ’19. 11. 27.(수) ~ 12. 02.(월)<6일간> - 접수기간 : ’19. 11. 29.(금) ~ 12. 02.(월) 14:00까지<단 접수는 근무시간내, 공휴일 제외>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협조) - 접수방법 : 서울시 담당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로 직접 방문 접수 - 지원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단 현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의 신분 및 고용승계 80% 이상 이행 가능한 법인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등)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 법인허가증 사본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수탁법인 임원 범죄경력조회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제본, PDF파일, 발표 PPT 파일>) ※ 1차때 지원한 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제출한 서류는 유효함. 단 위탁신청서와 추가 반영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출해야 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방침수립 - 구 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자격을 가진 각 호의 자를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단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 - 위원자격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무관 이상)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 시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역할 : 사전서류심사 ~ 본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 결정 ○ 지원서류 검토 및 심사대상 선정 : ’19. 12. 03.(화)<예정> -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적합여부 판정, 필수 서류 미제출 기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전 서류심사 - 일 시 : 2019. 12. 06.(금) - 장 소 : 심사위원 개인별 사무실 및 자택 등 제한 없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10.(화)<예정> 14:00~ - 장 소 :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 심 사 자 : 수탁자선정심의회 위원 - 심사대상 : 사업위탁운영 신청기관 중 지원서류 검토대상에서 적합으로 선정된 기관 - 심사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 및 PT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 후 평가하여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 개별위원의 점수가 수탁자 선정결과를 오류 방지마련(최고·최저 점수 제외, 또는 표준편차가 큰 점수 제외) ※ 위원별로 심사분야를 나누어 심사 후 점수합산 방지 ※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평균할 것 - 수탁자 결정방법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으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절차 다시 이행 · 심사결과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일 시 : 2019. 12. 12.(목)<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및 개별통보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위원회를 6명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구성·심사하여 적격 여부 -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신청기간과 이해관계자는 판정위원회에서 배제 Ⅴ 소요예산 ? 소요 예산 : 2,100천원 -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 2,000천원 · 서류검토 수당 : 800,000원(8명100,000원) · 본심사 수당 : 1,200,000원(8명150,000원) ( 기본 100,000원+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0원 추가) - 사무용품 구입비 및 심사서류 배송비, 다과준비 물품 구입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민간위탁운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19.12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1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20. 2월 ? 수탁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 · 신규 위탁체) : ’20. 3월 별첨 1.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신청서 2.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3. 모집공고문. 끝. 별첨 1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앞- 서울특별시( )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허가일자 대표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법인의 주요설립목적 재산현황 (기준일:모집공고일) 총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특이사항 ※ 특이사항란은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2.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3.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및 잔고증명서 등) 각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 인감계 각 1부. 5.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6.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1부. 7.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소지) 1부. 8. 기타(수탁법인 임원 범죄경력 조회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제본, PDF파일, 발표 PPT 파일> 등) 1부. -뒤-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붙임 2 ※ 시설유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가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신규위탁, 재위탁)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글자체 및 크기 Ⅰ-1. : HY견고딕 16p : 색인단위 ① : 신명태고딕 15p ○ : 신명태명조 14p - : 신명태명조 13p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오른쪽 18mm A4 용지 (세로방향)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 mm Ⅰ. 법인 현황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주사무소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직원 현 황 인원 명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기타( ) 설립등기일 설립허가일 주무관청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팩스번호 대표이메일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사진>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① 법인 현황 ○ 비전 : ○ 미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② 법인 연혁 연 도 내 용 ③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역할 특별관계 여 부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기본인적사항 임 기 특별관계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위 (직 책) 자격 및 주요경력 이사 감사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소집통지일자 개최일자 안 건 참석자 회의록 공개 비고 공개일자 공개기간 - 이사 : - 감사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④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정관 목적사업 수행유무 사업추진내역 비고 예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 행복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시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구분 규정명 제·개정일자 이사회 의결 비고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포함하여 작성, 구분(법인, 시설),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최근3년) 연번 일자 대상 지도?감독 사유 지적내용 조치내역 비고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 3년) 연도 건명(교육명) 주제(내용) 참석자 수 주최 비 고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수상일시 훈 격 수상자인적사항 수상내용 비 고 ※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의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참여 여부 참여여부 참여연도 인증번호 비 고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서울시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 총괄 연도 정관 목적사업 사업명 소요예산 (단위: 천원) 주요내용 및 실적 비고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시설소재 자치구 종사자수 사업내용 당해연도 예산 운영기간 계 보조금 자체 수입 법인 전입금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자치구명 시설운영기간 평가연도 평가기관 평가결과 비고 (예시) 보건복지부 A (예시) 서울시 총지표수 25개 탁월 20개 미흡 1개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개별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작성[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탁월’을 받은 지표수,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자 산 비고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합 계 부동산(A) 동 산(B)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종목 내용 채권자 최초 발생일 최초금액 현재 부채액 비고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산과목 년 년 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계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년도 년도 년도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수입예산 ⓐ 수입결산 ⓑ 달성률 ⓒ=ⓑ/ⓐ 계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재원) 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계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최근3년) 회계연도 ① 구 분 ② 일 자 ③ 이행내역 ④ 증빙자료 비고 ※ 작성방법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 제출(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홈페이지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예산서 자치구 제출’,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 ‘결산서 자치구 제출’, ‘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후원금 홈페이지 공개’ 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Ⅳ-1. 사업개요 ①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②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③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④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①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②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천원) 연도 세 입 세 출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수입계획 (단위: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천원) 연도 과 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관 항 목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 (법인전입금) (단위:천원) 연도 세출예산 과목 자부담액 집행계획 관 항 목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Ⅴ-3. 종사자 고용 승계 계획 ○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슈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사본 제출 ※ 기타사항 - 수탁 신청법인 임원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 프레젠테이션 자료<제본, PDF파일, 발표 PPT 파일>)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별도 파일로 제출 별첨 2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신규위탁, 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4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별첨 3 재공고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재위탁 수탁법인 공개 모집(안)(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수탁자 선정)에 따라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시설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양천구 목동서로 33) 외 ? 건 물 소 재 지 지 목 대지권 비율(m²) 소 유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대지 1,007 서울특별시 ○ 본 관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계 982.18 본 관 양천구 목동서로 33번지 1층 행복플러스가게, 조달창고 405.96 조달창고, 생산품판매 및 카페 2층 업무시설, 전시실, 모임방 등 401.06 사무 및 생산품판매전시장 및 카페 모임방 3층 세미나실 175.16 프로그램 운영 ○ 행복플러스가게(본점 포함 6개소) 현황(공고일 기준)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본 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1층 행복플러스카페 목동점 9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101 지하철1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시청역점 54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100 지하철5호선내 지하 1층 행복플러스가게 공덕역점 34.5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중구 세종대로 110 하늘광장 9층 지상 9층 행복플러스 카페 서울시청점 80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가게 서울상상나라점 81.49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지 점 강남구 도곡로 416 행복플러스센터 1층 지상 1층 행복플러스 카페 대치동점 98.71 장애인생산품판매 및 카페 ○ 경영지원센터 현황(공고일 기준) 건물별 층 별 명칭 규모(㎡) 사 용 용 도 비고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강남구 도곡로 416 6층 경영지원센터 37.68 사무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및 아이템 개발) 2. 수탁기간 : 2020. 4. 1. ~ 2025. 3. 31.(5년) 3. 수탁사무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의 대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 공공기관의 구매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을 통한 장애인생산품 홍보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경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 그 밖에 시가 중증장애인생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종사자수 : 정원30명(인건비 지원 14명, 수익금 16명) 5. 위탁금액 : 885백만원[2020년 예산(안), 국비 67, 시비 818] ○ 종사자 인건비(14명) 및 사업 운영비 ※ 단 서울시 의회 예산심의 및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연도별)은 변동될 수 있음. 6. 응모자격(가, 나, 다항 모두 충족)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 나.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및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다.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의 신분 및 고용승계 80% 이상 이행 가능할 것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 7.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재)공고기간 : ’19. 11. 27. ~ ’19. 12. 02. <6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나. 접수기간 : ’19. 11. 29. ~ ’19. 12. 02. <2일, 09:00~14:00,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층 ○ 문 의 : 박진수 주무관(02-2133-7465) 라.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사업수행실적, 법인의 재무안정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등)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수탁법인 임원 범죄경력조회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제본, PDF파일, 발표 PPT 파일>) ※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1차때 지원한 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제출한 서류는 유효함. 단 위탁신청서와 추가 반영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출해야 함.) ※ 상기 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합본 총 10부 제출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 ~ ㉶]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담당자 이메일 제출 : eyefrog030@seoul.go.kr) 8. 수탁자 선정 심의 가. 심의일시 : 2019. 12월 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심의진행 : 심의당일 신청법인 현장 사업계획 발표 (PPT) 및 질의응답 후 심의 ※ 법인 운영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가능 ※ 발표 순서는 신청 법인명 가, 나, 다 순으로 발표 진행 예정 다. 심사기준 : 서울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붙임 5 참조 라. 최종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중 최소·최대점수 제외하고 점수평균의 합이 최다 득점자으로 선정하되 70점 미만시 탈락(절대평가) 마. 선정결과 : 심의의결 이후 5일 이내 시 홈페이지 공고 바. 추진일정 -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인계 ① 재위탁계획 수립 → ② 상임위 보고 → ③ 일상감사 의뢰 → ④ 수탁자 모집공고 →⑤ 사업설명회(미실시/전화 문의로 대체, 현장접수) → ⑥ 수탁신청서 접수→ 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⑦ 사전 서류심사 → ⑧ 심의위원회 집합심사 → ⑨ 심사결과 보고 및 위탁기관 결정·공고 → ⑩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⑪ 위·수탁협약 체결(공증)→ ⑫ 수탁자 최종 선정결과 게시 → ⑬ 사무 인수·인계 - 단독입찰 시 단독입찰 대상 적격여부 판정,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수탁기관은 연 1회 이상 시설운영위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채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박진수 주무관에게 문의(☎ 02-2133-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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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508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87057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