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은행이나, 주민센터같은 곳 계단에 노란선 설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은행이나, 주민센터같은 곳 계단에 노란선 설치 안녕하세요, .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점자블럭을 설치해야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점자블럭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한 종류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에 따라 계단 및 통로에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희 시는 건축 협의 및 준공 시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은 장애인 등 편의법 10조에 규정된 BF인증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장애인 개발원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센터는 공공업무시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께서 이용하시면서 미흡한 시설이 보이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선호 주무관(☏02-2133-7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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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은행이나, 주민센터같은 곳 계단에 노란선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51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87059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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