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표준정관 제56조제1항의 1년의 의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표준정관 제56조제1항의 1년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사업의 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제1항의 1년 이내의 의미? ○ 회신 내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조합 표준정관 제5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등기(신청)완료, 조합의 총회를 거쳐 조합해산 및 조합해산 신고(구청장)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1/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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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표준정관 제56조제1항의 1년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918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706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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