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노동조합 교육 참석 1. 우리사업소 시설보수과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에 참석코자 아래와 같이 공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노동조합(지회)’은 ‘서울시’의 승인 시 월 5시간(연 6회)의 사업장 내 조합원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지회)’은 조합원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교육시간의 분할 사용은 연간 1회에 한한다. ② ‘노동조합’ ‘지부’는 연 2회에 한하여 월 4시간의 사업장외 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노동조합’이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의 교육시간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교육대상자 명단과 교육일시·장소를 교육시행 3일 전까지 ‘서울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아 래 - 종별 성명 일시 장소 사 유 비고 공가 임민철 이정희 권성용 2019.11.27.(수) 14:00~18:00 서울시청 동편앞 2019년 서울시 임단협 주요 핵심사항 교육 첨부 : 1. 노동조합 공문 1부. 끝. 주무관 마순원 주무관 권순회 시설보수과장 11/26 신동헌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0363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300-8375 /전송 300-8384 / msw754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06390
20210929033624
본청
시설보수과-10363
D00000387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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