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처리(처리기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처리(처리기한) 귀하께서 120(접수번호 20191108900420)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하셨는데 처리기한이 너무 오래 걸려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가 일용직, 1인 영세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급해 드리는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조건, 근로(사업)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조건, 소득재산기준, 중복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중복수혜 조회는 25개구 자치구 자료를 서울시에서 수합하여 매월 1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결과를 통보 받고 있습니다. 유급병가지원 처리는 신청일로 부터 30일(토,일,공휴일제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이 처리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차원으로 지급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의 빠른 지급을 위하여 연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과 정상임 주무관(☏02-2133-76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상임 직업건강팀장 김규대 질병관리과장 11/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8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613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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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처리(처리기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5883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13) 관리번호 D000003870052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