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시설「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철저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시설「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철저 협조요청 1.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용의 편리함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1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산과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시장방침 174호, 2018.9.21.)하여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 확산을 위해 2019.1.1.일부터 시·자치구(산하기관 포함) 및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이 개정(조직담당관-13918, 2019.10.31.)되어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내용에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여부”가 신설(지침 48페이지 참조)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부서 민간위탁 담당자께서는 해당기관에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 체크리스트 p45~4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변년미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11/26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8 /전송 2133-10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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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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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202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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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시설「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철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854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2133-3678) 관리번호 D0000038697040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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