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801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애자 안남선 11/26 박순규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2019년 공동주택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9. 11. 공동주택과 '19년 공동주택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공동주택과 청사 이전으로 불필요한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코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2 추진절차 ? 불용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3 추진계획 ? 불용결정 : 청사 이전으로 기존 사용하던 물품 불용(로커 외 7종 104개)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붙임2」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붙임3」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참조 4 추진일정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19.11.25(월)~12.2(월) ? 조달청 무상양여 진행 및 인수결과 공문 접수(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19.12.3(화)~ ? 폐기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소요조회 결과 없을시) : ’19.12.3(화)~ ? 처분결과 보고(1차)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비(재무과 협조) : ’19.12월말 붙임 : 1.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 불용결정내역서 등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끝.
19205076
20210929033901
본청
공동주택과-20801
D00000387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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