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24053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경미 안순봉 정진일 김승원 11/26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2019.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장애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인권증진 도모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부 직원대상「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2019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5918, ‘19.3.22.) Ⅱ 추진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 장애인의 사회통합 도모 ?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의무 교육 규정 준수 - 시 산하 공공 기관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Ⅲ 추진개요 ? 교육일시 : 2019. 12. 2(월) 09:30 / 13:30 (오전?오후, 2회) ? 교육장소 : 본부 11층 회의실 ? 교육내용 : 장애인 이해 및 인권침해 전반 등 장애인 인권증진 ? 참석대상 : 본부 전 직원(본부장 포함) ? 교육방법 : 교육용 홍보영상 상영(장애인복지정책과 제공) - (오전) 09:30 ~ 11:30, (오후) 13:30 ~ 15:30 Ⅳ 추진일정 ? 본부 자체 교육 계획 수립 : ‘19. 11. 25(월) ? 교육 실시 : ‘19. 12. 02(월) ? 교육 결과보고 : ‘19. 12. 09(월) ? 교육 자체 평가 및 학습시간 인정 : ‘19. 12월말 Ⅴ 행정(협조)사항 ? 각 부서 - 간부를 포함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 - 교육시간 인정을 위한 공무원증 지참 ? 총무부 - 교육 계획 수립, 교육 준비 및 결과 보고 등 - 학습시간 인정처리(학습시간은 사회복지분야 2시간 인정 조치) 붙임 1.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목록 1부.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및 법령 1부. 끝. 붙임 1 장애 인식개선 홍보영상 목록 구 분 영상 주제 비 고 2016년 홍보영상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① ‘시각장애’편 [8분] ② ‘청각장애’편 [10분] ③ ‘청각장애’편 [10분] ④ ‘지체장애’편 [8분] ⑤ ‘뇌병변장애’편 [9분] ⑥ ‘발달장애’편 [8분] ⑦ ‘정신장애’편 [11분] ⑧ ‘뇌전증장애’편 [11분] ⑨ ‘또다른 장애들’편 [13분] ⑩ ‘어떤 외출’ [4분] ⑪ ‘안녕하세요’ [3분] 장애 분야별 에티켓 및 캠페인 영상 (EBS교육방송 제작) 2017년 홍보영상 【다큐멘터리】 ① 농벤져스 [11분] 【베리어프리(barrier free)】 ② ‘광화문’편 [11분] ③ ‘송파구’편 [11분] ④ ‘안산자락길’편 [11분] 【취업노트】 ⑤ 굿윌스토어 [6분] ⑥ 네일아트 [6분] ⑦ 떡프린스 [6분] ⑧ 베어베터 [6분] ⑨ 종합편 [6분] 【공익광고】 ⑩ 굿윌스토어 [42초] ⑪ 농벤져스 [41초] ⑫ 베리어프리 [2분] ⑬ 베어베터 [44초] ⑭ 수중수화 [45초] ⑮ 의류제조 [45초] 장애인의 사회참여 현장활동 홍보 및 공익광고 영상 (희망복지방송 제작) 붙임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례 및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8]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4053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8703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