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에 따른 협의 회신(수서역세권) 1. 공동주택과-12132호(2019.10.17.) 및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계획처-7170호(2019.11.22.)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에 따른 협의 건에 대하여 군부대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에 시공에서 준공까지 위 심의결과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협의에 대한 허가 후 다음의 사항이 군부대로 통보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후 건축허가서 및 허가 안내서(준수사항 포함) 1부. 나. 준공검사 시 위에서 제시한 건물의 해발지반고, 건물고 및 해발건물고도 일치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확인서 1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확인 불가하니 한글문서나 PDF 첨부 바람. 4.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협의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김정보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담당관 11/26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7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1 /전송 (02)2133-4901 / sinsl@seoul.go.kr / 부분공개(5)
19204162
202109290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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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9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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