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제1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알림 1. 2019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해당부서(자치구)에서는 상정안건 관련자료를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경과 또는 미비시 상정 불가, E-mail 안건상정 불가 1) 일 시 : 2019. 12. 17. (화) 15:00 2) 제출자료 및 기한 가) 안건목록 : 2019. 11. 28.(목)까지 나) 상정안, 보조자료(PPT, UPIS 등록자료) : 2019. 12. 3(화)까지 ※ 안건목록 등 자료는 제출 전 서울시(주거사업과) 해당지구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3) 유의사항 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주 완료구역 제외)은 상정안건 제출 시 붙임3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을 부여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 사업시행인가 되지 않은 구역은 인가시 붙임3의 조건을 필히 부여하기 바랍니다. 나)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준비하시고, 주변지역(구역)의 현황(경관 등)을 함께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계획 1천세대 이상 사업지는 주변지역과 관계, 경관 배치형태, 높이 등의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모델링(모형)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상정안(예시) 1부. 2. UPIS 자료등록 유의사항 등 1부. 3.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역사도심재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2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03565
202109290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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