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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6867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11/26 문길동 협 조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관련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여의도동 27-2 업무시설 신축공사 관련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번지 일원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축기획과-21856(‘19.11.14.)호, 『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사 업 명 : 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영등로구 여의도동 27-2번지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10,142㎡ - 연면적(㎡) : 141,369.85㎡ - 주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규모(층수) : 1개동(지하6층 ~ 지상42층) 사업주체 :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법령 : 건축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10,142 X 15% 1,521 2,002.5 131.7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760 이상 반영 1,358.4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521 X 50% 이하 761 이하 반영 644.1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1,521 X 10% 152 638.7 420.2 적합 인공 지반 - - - 719.7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521 X 50% 761 2,970.4 390.3 적합 공개 공지 대지면적의 10% 이상 10,142 X 10% 1,014 1,646.0 162.3 적합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1,336.2㎡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644.1㎡(반영, 교목 및 관목류 등 식재)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10,142㎡ 조경(법정) : 1,521㎡ 조경(확보) : 2,002.5㎡ 1,673 23,690 1,416.0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26종 주 1,521㎡ X 0.1주 152 489 321.7 적합 상록수 5종  주 152 X 20%이상 30 89 - - 낙엽수 21종 주 152 X 80%이하 122 400 - - 특성수 목련 주 152 X 10% 15 20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20종 주 1,521㎡ X 1주 1,521 23,201 1,525.4 적합 상록수 6종 주 1,521 X 20%이상 304 11,800 - - 낙엽수 14종 주 1,521 X 80%이하 1,217 11,401 - - ※ 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여의나루로 및 여의대로, 의사당대로변 보행로 접근성과 연계를 통한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공개공지 위치 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적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2개소 조성(① 253.8㎡, ② 1,392.2㎡)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공개공지② 최소폭 5m 미만 추정 보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유효높이 12m 적합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조경시설과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안내판 2개소 설치 적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자연지반 면적 등 조경도면 오기사항 수정(1,129.78㎡ → 638.71㎡) ? 공개공지2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최소폭 5m 이상 되도록 계획 - 기타 권고사항 ? 자작나무 식재 계획 관련, 알레르기 유발 식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필요 ? 공개공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 설치 ? 공개공지는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건축기획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건축허가 자료(요약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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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867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87008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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