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대상 확인 계획(11. 26.) 1. 관련근거 ○ 소방청훈령 제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6조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 예방과-18636(2019.11. 1.)호『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19.11.26.(화) 나. 대 상 : 다. 확 인 자 : 소방장 문성수, 소방교 유동한 라. 확인내용 : 조치명령(통보) 사항 마. 결과조치 : 미비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 : 1. 조치명령서 2개소 각 1부. 2. 특수장소점검확인서 1부. 끝. 담당자 문성수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11/26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8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6 /전송 02-875-4375 / moon4027@seoul.go.kr / 부분공개(6)
19202460
20210929033901
본청
예방과-20080
D00000387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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