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협의 회신(성지아파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협의 회신(성지아파트) 1. 주거사업과-13444호(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송파동 171번지 성지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계획승인 신청 협의에 따른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송파구 송파동 171번지 ○ 대지면적 및 지역지구 : 10,286.1㎡/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내용 : 리모델링 구 분 기존 현황 (1992.12.17.준공) 리모델링(안) 증 감 건축면적 2,407.36㎡ 4,122.96㎡ 증) 1,715.6㎡ 건 폐 율 23.40% 40.08% 증) 16.68% 연 면 적 33,491.31㎡ 59,988.2㎡ 증) 26,496.89㎡ 용 적 률 274.26% 431.34% 증) 157.08% 동수/층수 2개동, 지2층~지상15층 2개동, 지3층~지상18층 증) 지하1개층, 지상3개층 세 대 수 298세대 340세대 증) 42세대 주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위치도 및 현황 송파동 171번지 사업부지 인접 양재대로 ○ 소음예측 현황 - 소음 기준치 : 6층 이상 실내소음 45㏈ 이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특례에 의거 리모델링으로 증축된 3개동 15~18층에 대해서만 소음기준 적용 - 예측 소음도 : 소음측정평가 기준치 이내로 적정 ○ 회신 내용 - 해당 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 : 45㏈ - 창호 개방시에는 양재대로 교통소음으로「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11/26 代최연우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정수용 시행 도로관리과-186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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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협의 회신(성지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615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870572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