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9년 11월분 전국체전 개최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체육회 전국체전지원반-3701(2019.11.15.)호 나. 전국체전기획과-13458(2019.11.18.)호 2. 2019년 11월분 전국체전 개최 지원 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교부조건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전국체전 개최 지원 사업 나. 교부금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2019년예산액 기 교부액 11월 교부액 교부 누계 교부후 잔액 전국체전 개최 지원 (x2,000,000) 16,558,354 (x2,000,000) 16,365,954 (x0) 3,000 (x2,000,000) 16,368,954 (x0) 189,400 민간경상사업보조 (x2,000,000) 16,558,354 (x2,000,000) 16,365,954 (x0) 3,000 (x2,000,000) 16,368,954 (x0) 189,400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x2,000,000) 14,712,354 (x2,000,000) 14,519,954 (x0) 3,000 (x2,000,000) 14,522,954 (x0) 189,400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지원 (x0) 1,846,000 (x0) 1,846,000 (x0) 0 (x0) 1,846,000 (x0) 0 라.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제10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마.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11월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선 대외협력팀장 김용은 전국체전기획과장 11/2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전국체전기획과-137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5 8층(한화서소문빌딩) / 전화 02-2133-1847 /전송 02-2133-1077 / wins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99989
20210929033901
본청
전국체전기획과-13735
D00000387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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