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결과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결과 안내 1.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하여 2017년 6월 19일 이의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인 우리 시에 과태료 집행이 위탁됨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부과금액을 기한 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법원결정문 1부 2.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2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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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결정문(2017과61_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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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이의제기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810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 (02)2133-4678) 관리번호 D0000038703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