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정보고 7차(천호동 배급수관 정비공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박기련 代박철호 11/26 편병률 협 조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20873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아래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현장실정보고가 제출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현 황 ○ 공사명: 천호동 구천면로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19. 5. 3. ~ 2019. 12. 20. ○ 도급액: ○ 계약자: ○ 관련문서: 공사감독2처-18780(2019. 11. 22.)호 ? 보고 내용 ○ 서울시설공단에서 천호동 구천면로 외 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된 실정보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함. - 폐기물 처리 구 분 시설관리공단 보고 내용 검토 의견 폐기물 처리 ○ 당초 설계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관마개, 제수밸브 박스 등) 처리에 대한 내역이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등) ③항 별표8에 의거 환경보전비로 처리함이 적정함 ○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정 유무를 판단하고, 적정시 환경보전비 처리 내역을 설계변경시 반영 - 부대공 추가 반영 구 분 시설관리공단 보고 내용 검토 의견 부대공 추가 반영 ○당초 설계에는 싸인보드 1대, 교통신호수 2인이 반영되어 있음 ○1~6구간 구천면로는 편도 1차로로 본 공사로 인해 반대편 차량 교행이 불가피 한 바 싸인보드 2대, 교통신호수 3~4인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강동경찰서 도로공사신고서와 현장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반영사항으로 1일 싸인보드 2대, 교통신호수 3~4인을 반영하되 싸인보드 운영시간은 1일 6hr로 산정 ○ 현장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1일 싸인보드 2대, 교통신호수 3~4(교차로 포함)인, 싸인보드 운영시간 6시간을 각각 적용하고 설계변경시 반영 ? 보고자 의견 ○ 상기 보고 사항을 검토한 바 변경사항을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붙임 의견서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 의견서 1부. 2. 실정보고 관련 서류 각 1. 끝.
19198830
20210929033901
본청
시설관리과-20873
D00000387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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