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일반종사원) 호봉 재획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일반종사원) 호봉 재획정 1. 인사과-834(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무직 근로자의 경력인정범위 변경 확대”에 따른 2018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관련 우리부서 공무직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재획정 하고자 합니다. 가. 재획정 관련 근거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 경력의 산정 : ①항, ③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①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최대 3년까지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2012. 5. 1. 이후 신규임용된 공무직) ③ 제①항의 근무경력 산정시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의 형태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①항의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 관공서(시군구), 공공기관, 파견·용역 경력인정범위 확대는 2019년 1월부터 적용. 나. 대 상 : 문지예(일반종사원, 2016.3.1. 채용, 1호봉) 다. 호봉 재획정 내역 성 명 생년월일 호봉재획정 기준일 호봉재획정 차기 승급(월) 추가인정 경력 전 후 ※ 호봉승급 제한기간 : 2018.1.25.~2019.8.31. (육아휴직기간) 라. 행정사항 붙임 1. 호봉재획정 평가서(정정)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2018년 임금단체 협약 1부. 4.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관련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 1부. 끝. 주무관 이선옥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학예연구부장 11/26 代유수기 협조자 주무관 성민관 시행 수집연구과-7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전화 02-2124-8957 /전송 02-2124-8960 / sol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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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2019년 12월 호봉 재획정 평가서(문지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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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증명서(문지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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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단체협약(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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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호봉산정 안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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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일반종사원) 호봉 재획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7504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옥 (02-2124-8957) 관리번호 D0000038698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