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 1. 법무담당관-3841호(2019.3.6.) 및 법무담당관-13860호(2019.8.22.)와 관련입니다. 2.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 사 건 명 :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재 결 일 : 나. 지급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26,400원 원천징수 다. 지급내역 :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마. 지출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검토의견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법무담당관 11/2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2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2133-0821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6)
19198555
2021092903390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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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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