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수 통보(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토목))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임원개발(주) 대표 이대성 (경유) 제목 하자보수 통보(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토목)) 1. 귀 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사가 우리 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시공한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통보하오니, 2019.12.15.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하자발생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자보수시 하자착공계 제출 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행하시고 하자보수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하자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내역 : 보행로 침하 2개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나영 생태환경과장 11/26 代장창수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31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 전화 02-3780-0631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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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통보(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토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환경과
문서번호 생태환경과-3186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영 (02-3780-0631) 관리번호 D000003870101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한강자연성회복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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