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648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차성민 오열상 11/26 이임섭 협 조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영등포구 점검결과 의견 및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9.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영등포구 요청사항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의 영등포구 요청사항인 조경데크 기둥간격 적정성 및 유수장애 여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장기계속) ? 규 모 : CSOs저류조 Q=46,000㎥,건축,조경 1식 ? 공사기간 : 2016.12.05.~2019.11.15.(전체) 2019.03.01.~2019.11.15.(3차) ? 도 급 비 : 총괄 21,400백만원(3차 4,865백만원) ?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 대우산업개발(주) 외 2개사/㈜경동엔지니어링 외 3개사 2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11.08.(금) 15:00~17:00 ? 장 소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공사현장 ? 안 건 : 데크 기둥 간격 적정성 및 유수장애 여부 검토 등 ? 참 석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 환경시설과장, 담당 주무관 - 서울시건설기술자문위원 : 김용록(상하수도 분야), 최장환(토목구조 분야) - 영등포구 : 하천관리 팀장, 담당 주무관 3명 - 영등포구 추천 자문위원 : 우재경(토목시공 분야), 이상복(토목구조 분야) 3 점검결과 □ 서울시건설기술자문위원 의견 ① ? 보도교 설치로 인한 방류시 부유물이나 기타 이물질로 인한 안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유입수 흐름이 완만하여 수위 상승 최대 2m) ? 펌프장 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와류의 영향이 방류시 부유물로 인하여 발생된다면 진입 데크로 유입되는 경우에 1차로 진입 데크에서 스크린 역할을 할 수 있고 점검 데크로 유입되는 부유물이 적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 점검 데크의 계획은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일부구간 유지보수를 위해 4m 경간으로 설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점검 데크 기등간격 2.0m 계획은 유수지내 유입수에 영향이 미미하여 펌프장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경간 확장(2m→4m)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보강으로 가능(보행육교로 하중부담이 작아 보강계획이 단순함)하니 지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점검 데크 기둥에 연결된 브레이싱은 연결 부위에서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 할 것을 권유함. ② ? 데크 추가 설치에 따른 유수장애 여부 - CSOs 저류조 설치에 따른 유수지 용량 증대로 유수지 용량에는 문제가 없음(증대용량 46,000㎥) - 월류수에 의한 부유물의 유수지내 유입도 차집관로 커버를 통한 유수지 유입과 말단부 합류지점의 월류도 유수지 용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데크 기둥의 추가 설치에 의한 유량 감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단지, 유수지 운영상의 적정 관리가 필요함(우기 전 펌프장 스크린 점검 적취물 제거,차집관로에서 CSOs 저류조 시설로의 월류부 점검,CSOs와 기존 펌프장의 펌프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 유수지내 회전하는 우?오수 및 부유물질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는 데크 시설로 보다는 사전 유지관리의 문제로 판단됨. □ 영등포구 합동 시험운전 및 점검(자문위원 및 기타 의견) ① - 데크 기둥 간격이 브레이싱으로 되어 오물이 걸릴 우려가 있으나 유수 소통 에는 지장이 없을 것 으로 보임. - 브레이싱 수평으로 변경 방안 검토 필요 ※ 구조상 어려우면 존치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저류조 CSOs 내부(상부) 환기시설이 되지 않아 벽체에 결로 현상이 발생 환풍시설 필요 판단 - 화장실은 유수지 내수위선 4.5m 보다 높은 5.5m 위치에 설치되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유사시 말뚝을 설치 또는 건물을 묶어 놓는 방안도 검토) ② - 저류조 지하1층 벽체부 결로 현상 예방 수립 - 펌프장 유입용 암거(2련,3련)로 유입되는 부유물 발생 가능성에 따른 대책필요 - 가로등 내부 전선함이 바닥부에 설치되어 있어 인접 유수지가 잠길시 누전 방안 강구요 ③ 영등포구 치수팀 - 저류조 내부 대상 면적이 넓고 유해가스 등 불리한 작업환경으로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한 장비 투입구(2m×3m) 설치 필요 ④ 영등포구 하천관리팀 - 설비동 유입?토출수로 배관 내 잔류수 및 토사 존치로 악취발생 및 통수 단면적 축소 유기관리 어려움 - 돌망태 공법 구간 악취 발생 및 토사 적취로 유리관리 어려움 - 체크밸브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 향후 유지관리 어려움 - 산책로 일부 구간 물고임 현상 발생 5 요청사항 검토결과(건설사업관리단) ? 데크 기둥간격 적정성 및 유수장애 여부 - 외부 자문위원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유수지 운영상의 적정 관리가 필요 (우기 전 펌프장 스크린 점검 및 기존 펌프장의 펌프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 데크 보강방안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X브레이싱 보강으로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보강은 불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화장실 설치 높이에 대한 검토 - 현재 5.5m지점에 설치 되어 강수시 3.8m~4.0m 높이에 빗물펌프 장이 가동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집중호우시 담수를 대비 하여 부력에 의한 이동 방지를 위하여 고정하였음 ? 기존 펌프장 유입용 수로암거(2련,3련BOX)로 유입되는 부유물 발생 가능성에 따른 대책 - 펌프장 유입용 수로암거로 유입되는 부유물은 기존 펌프장에 설치 되어 있는 자동스크린에 의하여 제거 운영하였으며, 유입용 수로암 거는 현재와 동일한 구조로 기존 유지관리방식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로등 내부 전선함이 유수지 바닥과 가까워 우기시 누전 우려에 따른 방안 강구 - 가로등 단자함이 지상(유수지 바닥 3.5m에서 2.5m 이상 상부에 위치) 6.0m지점 이상으로 설치되어 홍수위 레벨(6.0m)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로 인한 누전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장비 반입구 설치 필요에 대한 검토 - 당해 저류조는 초기 우수 담수후 슬러지 및 토사 등 청소를 위해 바닥에 경사를두어 세척수조물로 청소하는 자동설비로 설계되었으며 필요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피트층으로 유도하고 토출용 펌핑에 의하여 차집관로로 이송하며, 피트층에 쌓인 소량의 슬러지는 인력으로 집토 및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1층 기계실까지 톤백 등으로 운반 처리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설계됨 - 추후 운영 시 슬러지 양을 현재의 세척설비로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위치 및 장비투입구 크기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저류조 벽체 결로 현상 예방안 및 환풍시설 등의 보완 필요 - 지하 저류조 시설은 초기우수를 저류하는 수조구조물로 벽체 두께를 80㎝, 외부방수(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및 내부방수(스카우디방수)가 되어 있는 구조물로 결로로 인한 내구성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됨. - 종합시운전 시 저류조에 담수된 우수를 방류하면서 탈취기 가동 (가동시간 6시간)결과 결로현상이 제거되어, 저류조의 일시적인 결로현상은 탈취기 가동에 따른 환풍기능으로 해소가 가능함. ? 설비동 유입·토출수로 배관내 잔류수 및 토사 존치로 악취발생 및 통수 단면 축소 등 유지관리 어려움에 대한 검토 - 설비동 유입·토출수로 배관은 압송의 방법으로 우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잔류수나 토사는 없으며, 극히 일부가 존치되는 것은 맨홀을 이용하여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돌망태 공법구간 악취발생 및 토사적치로 유지관리 어려움에 대한 검토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돌망태를 원상복구한 사항으로 악취발생 원인은 없다고 판단되며 체육시설과 병행하여 청소 시행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체크밸브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 향후 유지관리 어려움에 대한 검토 - 토출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체크밸브는 기존 차집관로에서 유입되는 하수의 역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만약 고장시 맨홀뚜껑을 통하여 작업이 가능하므로 유지관리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산책고 일부구간 물고임 현상 발생에 대한 검토 - 산책고 일부구간 물고임 현상 발생에 대하여 주변 토공정리를 시행하여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6 행정사항 ? 검토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자 함(영등포구,물순환정책과) ?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지급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 400,000원 ?200,000원 × 2명 : 400,000원 (합동점검 자문수당 150,000원, 자료 사전검토 50,000원) - 예산과목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붙 임 : 1. 자문의견서 각1부. 2. 영등포구 점검 결과 의견서 1부. 3.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1부. 4. 현장 조치완료 사진 1부. 끝.
19197499
20210929033901
본청
방재시설부-17648
D00000387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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