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지정 제안 동의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가 2018.8.2. 개정되었는데, 구 양식으로 받은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238호, 2018. 8. 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되어 2018.8.2. 이후는 새로운 동의서 양식인 [별지 제7호서식]‘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45호) 제4조제4항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와,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6493호)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므로 기 동의받은 동의서의 활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이 이를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19196715
20210929033901
본청
주거정비과-18822
D000003867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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