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청계천관리처) (경유) 제목 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통보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조례 제5조(위탁운영) 및 서울특별시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대행협약 제13조,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대행협약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위 조례 및 대행협약에 의거 지도점검 계획을 통보하니 붙임문서 참조 요구자료를 2019.11.27.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지도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도점검 계획(요구자료 포함)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석주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11/2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se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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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197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석주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3868188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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