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식당종사원 재계약을 위한 직원투표 계획 보고

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식당종사원 재계약을 위한 직원투표 계획 보고 1. 종로119안전센터-5737(2019.01.02.)호 “식당종사자 신규채용 결과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안전센터 식당종사자의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식당종사자 재계약을 위한 직원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투표일시 : 2019.11.25.(월) ~ 11.26.(화) 2일간 나. 투표대상 : 31명(센터장 및 전직원) 다. 투표안건 : 안전센터 식당종사자 재계약 관련 직원 찬반 의견 파악 라. 투표방법 : SNS(카카오톡) 활용 무기명 비밀투표 마. 결과조치 : 투표대상 인원 2/3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재계약, 과반수 미달시 재계약 불가 서면통보 3. 참고사항(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끝. ★2팀장 이경재 119안전센터장 11/25 김상균 협조자 담당자 이정호 시행 종로119안전센터-5386 (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www.fire.seoul.go.kr/jongno 전화 02-391-0119 /전송 02-395-2119 / ffbir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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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당종사원 재계약을 위한 직원투표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종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로119안전센터-5386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재 (02-391-0119) 관리번호 D0000038682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