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후속절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증·감)시 후속절차?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준공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증·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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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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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7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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