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흡연구역 환기시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과 간접흡연 피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 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자율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외금연구역의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자연 환기가 불가능 할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밀폐 흡연구역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외 금연구역의 경우 자연환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시설 소유주에게 환기 시설을 의무 할 수는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양선희 건강증진과장 11/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winsky@seoul.go.kr / 부분공개(6)
19195906
20210929033901
본청
건강증진과-24932
D000003868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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