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흡연구역 환기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흡연구역 환기시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과 간접흡연 피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 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자율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외금연구역의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자연 환기가 불가능 할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밀폐 흡연구역은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실외 금연구역의 경우 자연환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시설 소유주에게 환기 시설을 의무 할 수는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양선희 건강증진과장 11/2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winsk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흡연구역 환기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932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선희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386812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