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임대료 부과 고지 알림 1. 청소년담당관-18941(‘16.10.28.)호 및 청소년정책과(’19.11.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 유상 사용허가한 시유행정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부과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세외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원 금 3,452,470 - 시유재산 : 중구 삼각동 118번지 지하건물(144.91㎡) ※ 허가기간 : 5년(2016.11.1.~2021.10.31.) - 산출기초(1년 단위, 2019.11.1.~2020.10.31.) : 138,099천원(‘19.11월 현재 건물시가표준액) × 2.5%(사용료율) ( 부가세 10% 별도) ※ 총액 원단위 절사 부가세 345,240 총 액 3,797,710 나. 부과 방법 : 붙임 부과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다. 납부기한 : 2019.12.27 붙 임 :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11/25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1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95799
20210929033901
본청
청소년정책과-21032
D00000386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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