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소유 SETEC 전시장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소유 SETEC 전시장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9월7일 태풍으로 대인·대물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대물(차량)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서울시에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재차 답변을 드립니다. 이번 SETEC내 태풍피해 보상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간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건·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과 관련 보상처리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처리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보험사에서 7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울시는 귀하께서 피해 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히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의 100% 보상방안과 귀하의 사고피해 보상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보상방안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위 사고의 보상 방안에 대한 합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업무 진행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장희송 산업거점개발팀장 송홍규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1/11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20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 전화 02-2133-8531 /전송 02-2133-088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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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SETEC 전시장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201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송 (02-2133-8531) 관리번호 D00000385838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