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26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김형미 11/25 조경익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계획 2019. 11. 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계획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의 어르신에게는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을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2020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9. 11월) Ⅱ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1년) ? 사업대상 :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시각장애인 ? 사업인원 : 125명 (2020년 복지부 가내시 통보인원 기준) ※ 단 사업인원은 추후 복지부 최종확정내시 통보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사업내역 :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고령의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운영방식 :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관련단체에 위탁운영(공모) ? 소요예산 : 2,082백만원(국비 1,666, 시비 416) -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산 출 내 역 국 고 보조사업 2,082,133 (100%) 1,665,706 (80%) 416,427 (20%) - 인건비:1,861,738천원(퇴직금 포함) ⇒ 125명×1,145,700원×11개월(1월~11월) 125명×1,075,640원×1개월(12월분) 125명×1,215,560원(퇴직금) - 운영비 : 220,395천원 ⇒ 125명×146,930원×12개월 ※ 운영비 : 안마사의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교육비 등 사업소요경비(교통비 및 식대 지급 불가) Ⅲ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위탁 약정체결(약정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12.31.) ? 수행기관은 배치기관 발굴 및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관리 ? 수행기관 월별 추진실적 관리 및 반기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4대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선정된 단체에 수행인력 배정운영 ? 참여자의 일반기업으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 유도 ?? 수행기관 선정 : 3~4개소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권역별 어르신 수,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고려하여 3~4개소 선정 ※ 모집·선정 결과 지원 및 최종 선정기관 미달시 선정된 기관에 인원 추가배정 가능 - 2020년 1월 1일부터 원활한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지원기관이 3개소 미만일때라도 재공고 하지 않고, 지원한 기관을 심사하여 참여자 인원 배정. ※ 수탁기관이 참여자 모집공고기간 10일 이상, 서류평가, 면접실시, 근로계약 체결 등 제반 소요기간 최소 20일정도 소요예정 - 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추후 수행기관 재모집 요청이 있을시 배정되지 않은 참여자를 배치할 기관 추후 선정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를 작성 및 협약체결 -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 하되, 참여자 서비스 제공수행은 2020. 1. 1 ~ 12. 31.(1년간)으로 한다.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안내 →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계획 수립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사업담당부서) 서류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수행기간 선정 및 통보, 협약체결 → (사업담당부서) (선정 심사위원회) (사업담당부서→선정기관) ??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및 서류접수 - 공고기간 : ’19. 11. 26.(화) ~ 12. 02(월) 12:00까지<7일> - 접수기간 : ’19. 11. 28.(목) ~ 12. 02(월) 12:00까지<3일>(주말 제외) - 신청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자치구 게시판(게재 협조) - 접수방법 : 서울시 담당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로 직접 방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자격 :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복지법』조에 의한 시각장애인 관련단체 - 제출서류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에는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기관 내 장애인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사업 실시 여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운영에 참여하는 담당자 자격증 소지여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법인설림허가증 및 단체신고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한)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 및 단체 정관(운영규정 등) 1부. · ’17년~’18년 결산서, ’18년~’19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 확약서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 구성인원 :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위원장 1인 포함)로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시각장애인 관련단체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교수 등)등으로 구성하고,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 ? 지원서류 검토 및 심사대상 선정(예정) - 기 간 : ’19. 12. 03.(화) -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부적합, 필수 서류 미제출 기관 심사대상에서 배제 ? 서류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 12. 04.(수) 예정 - 장 소 : 신청사 지하 2층 직원식당 달콤방 - 심 사 자 : 수행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대상 : 사업위탁운영 신청 기관(단체 등) 중 심사 적합으로 선정된 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 사업설명회(필요시)를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3~4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단체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의위원회서 별도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운영 안정성, 수행기관 적합성 고득점 순 ?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일 시 : ’19. 12. 05.(목)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및 개별 통보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선정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판정위원회를 5명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심사위원회 위원 및 신청기간과 이해관계자는 판정위원회 위원에서 배제 ? 사업위탁 협약체결 - 일 시 : ’19. 12. 6.(금) 예정 - 장 소 :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민원상담실 Ⅴ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850천원 - 선정심의위원 수당 지급 : 750,000원(산출내역 : 150,000원5명=750천원) (기본 100천원+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천원 추가 지급) - 사무용품 구입 및 선정 심사 다과준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맞춤형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참여자 선발·모집, 근로계약체결(사업수행기관) …………………… ’19. 12월 ? 참여자 모집 협조 안내(시⇒ 자치구) ……………………………………’19. 12월 붙임 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수탁기관 위탁운영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확약서 4. 2019년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5. 심사위원별 심사표 6.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7. 위탁운영 약정서 8.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공고문. 끝. 붙임 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 3호]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신청서 (특화형일자리_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기 관 현 황 기 관 명 기 관 장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관유형 ?(사)대한안마사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기타(구체적인 기관유형: )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담당자명 이 메 일 사업 경력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기타일자리사업 ?유(사업명: 기간: ) ?무 신 청 사 업 신청인원 총( )명 배치기관 (확정 및 예정 기관 포함) 구체적 기관명 제시(권역별로 기재 참고자료 활용) 사업비 신청액 참여자 보수 운영비 자부담(있는 경우)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 운영을 신청하며, 사업 수행이 확정된 후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및 법인 기관현황 1부 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및 단체신고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수탁법인 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해당함) 5.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1부. 5. 단체(기관) 정관(운영규정 등) 1부 6. 결산서(17년~18년) 및 예산서(18년~19년)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7.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1식. 8. 확약서 1부. [서식 3-3]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예시)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 서비스 대상 ○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직업재활 관련 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사업체개발 위주로 작성 ○ 유사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및 외부 배치기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 교육 계획 ○ 사업 진행계획(배치 예정기관 명시) ○ 지역사회 내 자원활용 계획(교육, 배치기관 개발, 민간일자리전이 등) ○ 참여자 민간일자리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5. 담당인력 이름 수행역할 관련 학(경)력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비고 6. 기대효과 7. 신청예산: 원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단가, 수량) 비고 (자부담 또는 외부자원) 계 참여자 보수 운 영 비 ※ 권역별 사업량 신청시 참고자료 구 분 사업량 (명) 어르신 수(명) (비율)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합 계 125 1,399,494 (100%) ○ 경로당 3,460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제1권역 24 270,668 (18.52%) ○ 경로당 615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종로구(62,2), 중구(47,1), 용산구(88,1), 은평구(155,1), 서대문구(109,1), 마포구(154,2) 제2권역 37 434,111 (29.70%) ○ 경로당 1,076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성동구(163,1), 동대문구(135,1), 중랑구(124,2), 성북구(169,1), 강북구(99,1), 도봉구(135,1), 노원구(251,1) 제3권역 37 435,786 (29.82%) ○ 경로당 1,075개소, 노인복지관 9개소 양천구(164,2), 강서구(217,1), 구로구(197,1), 금천구 (71,2), 영등포구 (174,1), 동작구(138,1), 관악구(114,1) 제4권역 27 320,895 (21.96%) ○ 경로당 694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서초구(141,3), 강남구(166,3), 송파구(167,1), 강동구 (121,2), 광진구(99,1) <작성 안내> 작성요령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첨부한 신청서식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실정에 맞게 목차 추가 및 양식 일부 변경 가능 ? 문항별로 제시된 ※ [작성방법] 등은 삭제한 후 작성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단 중앙, 표지제외) 신청서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송부 및 직접 방문 제출 ? 사업계획서외 나머지 서류는 반드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붙임 3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지원 확약서 확 약 서 □ 기 관 명 : □ 소 재 지 : 사업장 주소 기재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본인은「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 공모계획」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선정이후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 공모」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지원조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사서보조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표 no- 신청 기관명 심 사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득점 합 계 100 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및 의지 (60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2~10 발달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지원 기관 여부 10 지속적인 직무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 (15)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0∼5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0∼5 기관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0∼5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직업재활사 또는 사회복지사) 전부 10 일부 5 그 외 인력 0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5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2~10 사업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 교육 계획의 적절성 2~10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2~10 총평 ....................................................................................... .....................................................................□선정 □미선정 소속 직위(직책) 심사자 (인) 붙임 5 심사위원별 심사표 [서식 6호] 심사위원별 심사표 ◈ 심사위원명: (인) 기관명 심사항목 총점 비고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6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붙임 6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선정통보서 [서식 7호]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선정통보서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수 행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귀 기관을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으로 선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붙임 8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수행기관 위탁 약정서 [서식 8호]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수행기관 위탁 약정서(예시) (지자체장)이 (위탁수행기관장)에게『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사업유형, 배정인원,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0. . 부터 2020. . 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본 협약 상『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수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③ 사업 참여자 복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위탁수행기관장"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① 관내 노인 안마서비스 수행 ② 사업 참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③ 근로조건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 참여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선정한 사업 참여자로 하여야 한다. ⑤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으로 한다. ⑥ 사업 참여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각 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제출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사업비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급한다. ② 경비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사업 참여 장애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급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지자체장"이 지급한 사업비를 사업기간 종료 후 00일 이내에 정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매월 사업실적(전산시스템 실적 및 급여 입력, 근무상황일지 포함)은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시의 원칙)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수행기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수행기관장"의 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제반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지자체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자체장"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지자체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 등의 비치 및 제출) "위탁수행기관장"은“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명부, 근무상황일지 등을 비치하고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관리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근무상황일지를 매 익월 0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원천징수의무) ① "위탁수행기관장"은 보수 지급을 한 다음 달의 10일 까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은 참여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종료하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고책임) ※ 지자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14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서류 등을 요구하면 "위탁수행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시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해약) ① "지자체장" 또는 "위탁수행기관장"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탁수행기관장"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8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지자체장"과 "위탁수행기관장"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지자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위탁수행기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붙임 8 사업수행기관 참여 모집 공고문 서울시 공고 제 2019-0000호 2020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 공고 수 서울시는『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보건복지부『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자리에 미취업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을 배치하여 참여자에게 취업기회 제공,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자립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대상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위탁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자격 참조 나. 사업 기간 : 위탁계약 체결 이후 ~ 2020. 12. 31. (단 참여자 배치는 2020. 1월 1일부터 실시) 다. 총 사업비 : 2,082,133천원(국비 80%, 시비 20%) 라. 선정 기관 : 3~4개소(단 지원현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증감 될수 있음) 마. 공고 기간 : 2019. 11. 26.(화) ~ 12. 02.(월)<7일간> 바. 수행기관 주요역할 - 시각장애인안마사 고용 및 직무배치, 관리, 급여지급 등 - 시각장애인안마사 직무배치 기관 확보(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 일자리 참여 장애인 민간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진실적 월별 보고 등 사. 사업물량 : 시각장애인안마사 125명 ※ 가내시 기준으로 추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주5일/1일5시간 ※ 선정된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및 배정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배정 아.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에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기관부담금 포함) <단 프로그램 운영비 및 운영비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로 시각장애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안마사파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9. 11. 28.(목) 14:00부터 ~12. 02.(월) 12:00까지<3일간> <단 방문접수시 주말 제외> 나. 제출서류 -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 ’17년~’18년 결산서 및 ’18년~19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단,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 확약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 위탁운영신청서(서식 2) 및 사업계획서(서식 4)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eyefrog030@seoul.go.kr) 접수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근무시간 내 접수 : 09:00~18:00) -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서울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19. 12. 04.<목>)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 사업설명회<필요시>를 의거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3-4개소 선정 심의·의결 (단 평균 60점 이상 시설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단 지원시설 3개소 미만일때는 지원시설에 대해 적합 및 부적합 판단, 사업수행인원 추가 재배정 심의 결정 · 동점시 선정기준 : 기관의 사업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득점 순 -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별도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5) 확인 5. 선발 우대사항 - 수행기관이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자리 동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시각장애인안마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일 시 우대하여 선정하되,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6. 선정결과 공고 가. 선정기관 : 3~4개 기관 ※ 단 지원시설 미달 및 사업수행에 부적합 기관이 있을시 3개소 이하가 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 : 2019. 12. 05.(목)<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문자) 7. 기타 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미선정 기관 포함)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있음.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 마. 사업수행 신청기관(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붙임 파일에 게재된 “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진계획”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업수행 신청기관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위탁수행기관 모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26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386797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