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73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이혜영 이상훈 구아미 11/25 김의승 협 조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계획 2019.11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일(’20.2.28.)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 ’18.10. 2)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기간연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 연장내용 ?? 보 수 : ’20년 연장시점의 기본연봉 ※ 성과연봉 및 수당 별도 ?? 연장절차 ○ 기후환경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적정’ 평가(붙임)에 따라, 연장 승인을 인사과(제2인사위 의결)에 요청 ?? 향후일정 붙 임.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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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5년 추가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73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2133-3513) 관리번호 D0000038688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