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복지수당 등 부족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복지수당 등 부족분) 1.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나. 종로구 사회복지과-36365(2019.11.21., 2019년 자활사업 예산(종로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추가 교부 요청) 다. 강남구 사회복지과-54402(2019.11.22., ’19년 추경종사자 배치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소요예산 신청) 아. 교부 조건 붙임 2019년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추가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1/2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2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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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추가 교부(복지수당 등 부족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257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867893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