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1. 우리시의 대기환경개선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조기폐차, 유예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께서 소유하신 차량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이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공해 조치 불이행시 운행제한 및 과태료 처분(20만원) 등의 불이익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운행제한과 별도로 저공해 조치가 안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지속적으로 운행제한이 강화될 수 있으니 아래의 문의처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문의 1.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쌍용자동차는 ㈜에코닉스로 문의) ※ 4륜구동(산타페, 투산, 스포티지 등)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 요망 (주)세라컴 02-744-1777 (주)이엔드디 1644-2402 (주)크린어스 1544-1198 HK-Mns(주) 1588-7657 일진복합소재 1588-7558 화이버텍 031-942-9008 ㈜에코닉스 1666-3243 (쌍용자동차 및 기타사 문의) 2. 매연저감장치 문의 ☎ 1544-7302, 1544-0907 3.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4414 ▣ 조기폐차 신청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202명) 주무관 이윤용 저공해사업팀장 황오주 차량공해저감과장 11/25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77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4241 /전송 2133-1025 / lyy10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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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명령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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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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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 차량(202건 2.5톤미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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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7716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용 (2133-4241) 관리번호 D000003868195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